신구법 비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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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9-02-23 · 공포 2009-02-09
신법 (현행) 시행 2020-05-01 · 공포 2020-05-01
구법 시행 2009-02-23 신법 시행 2020-05-01 (현행)
1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관으로 법원행정처설치할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3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2조(직능)
3 제3조 (구성) 3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주무위원포함한 전체 위원을 20인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회는 다음 호의 사항심의한다.
5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주무위원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제3조(구성)
6 제4조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6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5.1>
7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개정 1995.8.21, 2006.1.13, 2009.2.9> 7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5.1>
8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9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8.21, 2006.1.13, 2009.2.9, 2020.5.1>
8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0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9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12 ④ 삭제 <2020.5.1>
11 제5조 (위원) 13 제5조(위원)
12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4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13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5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4 제6조 (회의) 16 제6조(회의)
15 ①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자문을 구한항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사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7 위원회는 다음 호의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
16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18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17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사건축 당해 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사무국장, 청사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9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사건축 당해 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사무국장, 청사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8 제7조 (간사 및 서기) 20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5.1>
21 제7조(간사 및 서기)
19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22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2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3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1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24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22 제8조 (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25 제8조(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23 제9조 (의사록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26 제9조(의사록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24 제10조 (수당등 지급) 27 제10조(수당등 지급)
25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8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6 ②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29 ②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27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0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