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3줄 추가
-0줄 삭제
17줄 수정
전체 버전 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09-02-23 · 공포 2009-02-09
신법 (현행)
시행 2020-05-01 · 공포 2020-05-01
구법 시행 2009-02-23
신법 시행 2020-05-01 (현행)
| 1 |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 | 제2조(직능) |
| 3 | 제3조 (구성) | 3 |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4 |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20인이내로 구성한다. | 4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5 |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주무위원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5 | 제3조(구성) |
| 6 | 제4조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 6 |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5.1> |
| 7 |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 <개정 1995.8.21, 2006.1.13, 2009.2.9> | 7 | ②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5.1> |
| 8 |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 ||
| 9 |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8.21, 2006.1.13, 2009.2.9, 2020.5.1> | ||
| 8 |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0 |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9 |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1 |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0 |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 12 | ④ 삭제 <2020.5.1> |
| 11 | 제5조 (위원) | 13 | 제5조(위원) |
| 12 |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 14 |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
| 13 |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15 |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 14 | 제6조 (회의) | 16 | 제6조(회의) |
| 15 | ①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자문을 구한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7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 |
| 16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18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 17 |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사건축 당해 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사무국장, 청사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9 |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사건축 당해 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사무국장, 청사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8 | 제7조 (간사 및 서기) | 20 |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5.1> |
| 21 | 제7조(간사 및 서기) | ||
| 19 |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 22 |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
| 20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23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21 |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24 |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 22 | 제8조 (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25 | 제8조(조사연구 위탁)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간사에게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 23 | 제9조 (의사록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 26 | 제9조(의사록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
| 24 | 제10조 (수당등 지급) | 27 | 제10조(수당등 지급) |
| 25 |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8 | 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26 | ②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 29 | ②조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한다. |
| 27 |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0 |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