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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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3-01 · 공포 2018-06-28
신법 (현행) 시행 2021-03-01 · 공포 2020-06-01
구법 시행 2019-03-01 신법 시행 2021-03-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2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 <개정 2018.6.28> 2 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춘천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와 창원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각각 둔다. <개정 2018.6.28, 2020.6.1>
3 제3조(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3 제3조(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4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법관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4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법관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5 ②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 중 1명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5 ②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 중 1명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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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③ 고등법원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에게 해당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6 ③ 고등법원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에게 해당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7 제4조(재판사무의 범위) 7 제4조(재판사무의 범위)
8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28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재판한다. <개정 2008.2.20, 2010.12.13> 8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28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재판한다. <개정 2008.2.20, 2010.12.13>
9 ② 고등법원장은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서 정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9 ② 고등법원장은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서 정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10 ③ 고등법원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각각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0> 10 ③ 고등법원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각각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0>
11 제5조(사건배당)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그 재판부 사이의 사건배당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이 주관한다. 11 제5조(사건배당)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그 재판부 사이의 사건배당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이 주관한다.
12 제6조(과 분실) 12 제6조(과 분실)
13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처리ㆍ심판의 참여ㆍ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ㆍ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의 분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8.2.20> 13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처리ㆍ심판의 참여ㆍ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ㆍ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의 분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8.2.20>
14 ②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의 법원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20, 2013.12.10> 14 ②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의 법원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20, 2013.12.10>
15 ③고등법원장은 당해지방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지방법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과 분실 근무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5.20> 15 ③고등법원장은 당해지방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지방법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과 분실 근무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5.20>
16 ④ 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법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원외재판부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10.2.5> 16 ④ 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법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원외재판부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10.2.5>
17 ⑤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법원사무직류 공무원중 상급선임자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5.5.20, 2010.2.5> 17 ⑤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법원사무직류 공무원중 상급선임자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5.5.20, 2010.2.5>
18 제7조(공무원의 평정) 18 제7조(공무원의 평정)
19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소속고등법원 총무과장이 그 분실의 5급이상 상급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개정 1995.5.20> 19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소속고등법원 총무과장이 그 분실의 5급이상 상급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개정 1995.5.20>
20 ②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법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개정 1995.5.20> 20 ②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법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개정 1995.5.20>
21 제8조(사건의 접수) 21 제8조(사건의 접수)
22 ①제4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22 ①제4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23 ②다른 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바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23 ②다른 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바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24 제9조(사건번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소재지 지방법원 명칭중 지명부분을 기재하고,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24 제9조(사건번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소재지 지방법원 명칭중 지명부분을 기재하고,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25 제10조 삭제 <2012.5.29> 25 제10조 삭제 <2012.5.29>
26 제11조(장부의 비치) 26 제11조(장부의 비치)
27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재판사건에 관한 장부는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7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재판사건에 관한 장부는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8 ②제1항의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장부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28 ②제1항의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장부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29 제12조(검찰청에의 송부) 29 제12조(검찰청에의 송부)
30 ①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한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의 완결 기록과 재판서를 그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95.5.20, 2008.2.20> 30 ①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한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의 완결 기록과 재판서를 그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95.5.20, 2008.2.20>
31 ②담임법원사무관등이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의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31 ②담임법원사무관등이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의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32 제13조(기록등의 보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과 분실에서 한다. <개정 2008.2.20> 32 제13조(기록등의 보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과 분실에서 한다. <개정 2008.2.20>
33 제14조(당직실 운영)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법원장이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0> 33 제14조(당직실 운영)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법원장이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