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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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1-20 · 공포 2015-01-20
신법 (현행)
시행 2020-06-09 · 공포 2020-06-09
구법 시행 2015-01-20
신법 시행 2020-06-0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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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제3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3 | 제3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 4 | 제4조(보상손실)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 4 | 제4조(보상손실)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
| 5 | 제5조(보상계약금액) 보상계약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로서 보험계약 및 보상계약 외의 다른 조치를 하고 있거나 다른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또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5 | 제5조(보상계약금액) 보상계약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로서 보험계약 및 보상계약 외의 다른 조치를 하고 있거나 다른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또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6 |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보상계약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보상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 6 | 제6조(보상계약의 기간) 보상계약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보상계약의 대상이 되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하는 날까지로 한다. |
| 7 | 제7조(보상료) 보상료의 금액은 보상계약금액에 보상손실이 생길 가능성과 보상계약에 관한 정부의 사무처리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7 | 제7조(보상료) 보상료의 금액은 보상계약금액에 보상손실이 생길 가능성과 보상계약에 관한 정부의 사무처리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8 |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ㆍ납입방법, 보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ㆍ납입방법, 보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 | 제9조(보상금액의 한도)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그 보상계약기간에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보상손실에 대한 보상계약금액 이내로 한다. | 9 | 제9조(보상금액의 한도)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그 보상계약기간에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보상손실에 대한 보상계약금액 이내로 한다. |
| 10 | 제10조(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정부가 1회계연도 내에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 이내로 한다. | 10 | 제10조(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정부가 1회계연도 내에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 이내로 한다. |
| 11 | 제11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또한 같다. | 11 | 제11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또한 같다. |
| 12 | 제12조(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 12 | 제12조(시효)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
| 13 | 제13조(대위 등) 정부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원자력사업자가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 13 | 제13조(대위 등) 정부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원자력사업자가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
| 14 |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14 | 제14조(보상금의 반환)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15 |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 15 | 제15조(보상계약의 해지) |
| 16 |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6 |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7 | ②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7 | ②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18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계약의 해지는 해당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18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계약의 해지는 해당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20.6.9> |
| 19 | 제16조(승인 등) | 19 | 제16조(승인 등) |
| 20 | ①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 | ①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1 | ②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21 | ②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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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과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과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3 | 제17조(과태료) | 23 | 제17조(과태료) |
| 24 |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24 |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 2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
| 26 | 제18조(업무의 관장) 이 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장한다. | 26 | 제18조(업무의 관장) 이 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장한다. |
| 27 | 제19조 삭제 <2015.1.20> | 27 | 제19조 삭제 <2015.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