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사 감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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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4-17 · 공포 2019-04-16
신법 (현행)
시행 2020-07-30 · 공포 2020-07-14
구법 시행 2019-04-17
신법 시행 2020-07-3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각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
| 3 | 제3조(적용 범위) 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3 | 제3조(적용 범위) 각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 4 | 제4조(감사의 종류) | 4 | 제4조(감사의 종류) |
| 5 |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 5 |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
| 6 | 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 6 | ② 정기감사는 인사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인력 및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
| 7 | ③ 수시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7 | ③ 수시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사행정에 관한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 8 |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8 |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 9 | 제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 9 | 제6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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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제7조(감사의 실시) | 10 | 제7조(감사의 실시) |
| 11 | ① 정기감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감사받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1 | ① 정기감사를 하려면 10일 전에 감사받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12 | ②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받는 기관의 평상 근무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12 | ②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받는 기관의 평상 근무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그 기관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13 | ③ 감사관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13 | ③ 감사관은 필요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 14 | ④ 감사관은 감사받는 기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14 | ④ 감사관은 감사받는 기관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 15 | 제8조(확인서 제출) 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그 기관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5 | 제8조(확인서 제출) 감사를 받은 기관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그 기관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6 | 제9조(감사 강평) 감사관은 감사받은 기관에 대하여 감사 결과에 관한 강평(講評)을 하여야 한다. | 16 | 제9조(감사 강평) 감사관은 감사받은 기관에 대하여 감사 결과에 관한 강평(講評)을 하여야 한다. |
| 17 | 제10조(감사 결과 보고 등) | 17 | 제10조(감사 결과의 처리 및 통보) |
| 18 | ① 감사관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8 | ① 인사혁신처장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
| 19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 사실의 통보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29> | 19 | ② 인사혁신처장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관련 사실의 통보 여부를 참작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29, 2020.7.14> |
| 20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 20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 및 임명제청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7.14> |
| 21 | 제11조(의견 제출) 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인사 사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감사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21 | 제11조(의견 제출) 감사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인사 사무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감사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22 | 제12조(비밀 유지) 감사에 종사한 사람은 감사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22 | 제12조 삭제 <2020.7.14> |
| 23 | 제13조(이의 신청) | 23 | 제13조(이의 신청) |
| 24 | ① 감사받은 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시정 요구나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24 | ① 감사받은 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의 시정 요구나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 25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25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 26 |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 26 |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
| 27 | ①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7 | ① 행정기관의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8 | ② 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등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28 | ② 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등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 29 | 제15조(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9 | 제15조(감사결과 공표의 방법)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관명과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
| 30 |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 ||
| 31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32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 33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34 | 제17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 ||
| 35 |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 기한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종결처리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 ||
| 36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처리한 경우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 ||
| 37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신고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감사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
| 38 | 제18조(인사상 불이익조치의 신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그 사실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
| 39 | 제19조(비밀 유지 등) 감사 사무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