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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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9-12 · 공포 2015-09-11
신법 (현행)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8-05
구법 시행 2015-09-12 신법 시행 2020-08-05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2011.8.18> 2 제2조 삭제 <2011.8.18>
3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3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4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8> 4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야 한다. <개정 2011.8.18, 2020.8.5>
5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야 한다. <개정 2020.8.5>
6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5.9.11> 6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5.9.11, 2020.8.5>
7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으로서 신용정보업 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그 의견을 알리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9.11> 7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으로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그 의견을 알리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9.11, 2020.8.5>
8 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명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8 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명한 사항을 고려야 한다. <개정 2015.9.11, 2020.8.5>
9 ⑥ 그 밖에 신용정보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9.11> 9 ⑥ 그 밖에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9.11, 2020.8.5>
10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ㆍ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ㆍ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야 한다. <개정 2020.8.5>
11 제5조(겸업신고 등) 11 제5조(겸영신고 등)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영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2 ①신용정보회사(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려는 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13 ② 신용조회회사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겸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에 공공 목적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의 내용과 제1항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14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12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15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1> 13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1,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