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0년 8월 5일 | 016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액출자자)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와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15, 2020.8.5>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각종요율의 게시ㆍ통보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가맹점계약의 해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14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5조(공탁물의 종류 등)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탁물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영 제8조에 따른 금액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탁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실행자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권리실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공탁물 배당의 공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리실행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신고장소를 정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채권의 상환일, 상환방법, 그 밖에 채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특정물건의 표시)
① 법 제36조에 따라 특정물건에 붙이는 표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표지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한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한 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기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융자순증액(법 제42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으로 융자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업무용 부동산)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구법
공포일: 2012년 10월 15일 | 009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액출자자)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와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15, 2020.8.5>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각종요율의 게시ㆍ통보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가맹점계약의 해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14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5조(공탁물의 종류 등)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탁물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영 제8조에 따른 금액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탁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실행자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권리실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공탁물 배당의 공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리실행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신고장소를 정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채권의 상환일, 상환방법, 그 밖에 채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특정물건의 표시)
① 법 제36조에 따라 특정물건에 붙이는 표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표지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한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한 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기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융자순증액(법 제42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으로 융자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업무용 부동산)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