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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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6-27 · 공포 2016-06-27
신법 (현행)
시행 2020-10-13 · 공포 2020-10-13
구법 시행 2016-06-27
신법 시행 2020-10-1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 2 |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
| 3 |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 3 |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
| 4 |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4 |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
| 5 | 제3조(결과의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이하 "학술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5 | 제3조(결과의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이하 "학술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6 | 제4조(평가단의 구성) | 6 | 제4조(평가단의 구성) |
| 7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7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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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8 |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9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9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10 | 제5조(평가단의 운영) | 10 | 제5조(평가단의 운영) |
| 11 |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11 |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2 | ②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2 | ②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3 |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 13 |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
| 14 | ④ 평가단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된다. | 14 | ④ 평가단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된다. |
| 1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1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 16 | 제6조(위원의 참여 제한) 평가단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학술지원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학술활동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16 | 제6조(위원의 참여 제한) 평가단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학술지원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학술활동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 17 |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 17 | 제6조의2(학술실태조사) |
| 18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8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9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학술실태조사의 보완 등 추가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술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19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학술실태조사의 보완 등 추가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술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 20 |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20 |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 21 |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 21 | 제7조(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등) |
| 22 | ①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좌(대학등의 장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를 설정하고 이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22 | ①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좌(대학등의 장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를 설정하고 이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 23 | ② 학술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23 | ② 학술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 24 | ③ 학술지원 대상자는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조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4 | ③ 학술지원 대상자는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조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5 | ④ 학술지원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25 | ④ 학술지원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26 | ⑤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6 | ⑤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7 | ⑥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중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또는 학술활동 종료 후에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27 | ⑥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중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또는 학술활동 종료 후에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