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0-05-01 · 공포 2020-05-01
신법 (현행) 시행 2020-09-07 · 공포 2020-09-07
구법 시행 2020-05-01 신법 시행 2020-09-07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6, 2018.4.11, 2020.5.1> 3 제3조(시험ㆍ검사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6, 2018.4.11, 2020.5.1, 2020.9.7>
4 제4조(시험ㆍ검사의뢰) 제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서 신청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에 시험ㆍ검사 대상물과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원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 대상물이 고정되어 있거나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부피 또는 중량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시험ㆍ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1.16> 4 제4조(시험ㆍ검사의뢰) 제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서 신청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에 시험ㆍ검사 대상물과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원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 대상물이 고정되어 있거나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부피 또는 중량 등으로 인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시험ㆍ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1.16>
5 제5조(시험ㆍ검사의뢰의 거부) 5 제5조(시험ㆍ검사의뢰의 거부)
6 ① 제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ㆍ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5.1.16> 6 ① 제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ㆍ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5.1.16>
··· 동일한 13줄 펼치기 ···
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시험ㆍ검사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ㆍ특별자치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제3조제6호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시험ㆍ검사의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험ㆍ검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도ㆍ특별자치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그 시험ㆍ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시험ㆍ검사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도ㆍ특별자치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제3조제6호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시험ㆍ검사의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험ㆍ검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도ㆍ특별자치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그 시험ㆍ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그 뜻을 알리고, 제출받은 시험ㆍ검사 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그 뜻을 알리고, 제출받은 시험ㆍ검사 대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9 제6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시험ㆍ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신청한 부수의 시험ㆍ검사성적서 등과 그 외국어번역문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 9 제6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 시험ㆍ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작성하여 의뢰인이 신청한 부수의 시험ㆍ검사성적서 등과 그 외국어번역문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6>
10 제7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제6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7조(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재발급신청) 제6조에 따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8조(수수료) 11 제8조(수수료)
12 ① 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와 제7조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1.16> 12 ① 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와 제7조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1.16>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1.16>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1.16>
14 제9조(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 14 제9조(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
15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ㆍ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의뢰인이 반환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5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ㆍ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의뢰인이 반환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6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5.1.16> 16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 대상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5.1.16>
17 제10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17 제10조(시험ㆍ검사 결과의 광고 및 표시)
18 ① 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 실시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16> 18 ① 제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이 실시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전문(全文)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16>
19 ②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6> 19 ②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ㆍ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