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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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8-23 · 공포 2019-08-23
신법 (현행)
시행 2020-09-12 · 공포 2020-09-11
구법 시행 2019-08-23
신법 시행 2020-09-1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ㆍ유전학적ㆍ면역학적 또는 역학적인 검사ㆍ분석 또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3>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검사대상물에 관한 생물학적ㆍ미생물학적ㆍ유전학적ㆍ면역학적 또는 역학적인 검사ㆍ분석 또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8.23> |
| 3 | 제3조(시험의 구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제3조(시험의 구분)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
| 4 | 제4조(시험의뢰) | 4 | 제4조(시험의뢰) |
| 5 | ①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포함한다)에 검사대상물과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 ①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포함한다)에 검사대상물과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
| 6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
| 7 | 제5조(시험의뢰의 거부) | 7 | 제5조(시험의뢰의 거부) |
| 8 | ①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 8 | ①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
| 9 |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시험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8.23> | 9 | ②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8.23, 2020.9.11> |
| 10 | ③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시험을 거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 10 |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시험을 거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 |
| 1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거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8.23> | 1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거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8.23, 2020.9.11> |
| 12 |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교부) | 12 |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교부) |
| 13 |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8.23> | 13 | ①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8.23, 2020.9.11> |
| 14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8.23> | 14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8.23, 2020.9.11> |
| 15 |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 15 | 제7조(검사대상물의 처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
| 16 | 제8조 삭제 <2019.8.23> | 16 | 제8조 삭제 <2019.8.23> |
| 17 | 제9조 삭제 <2019.8.23> | 17 | 제9조 삭제 <2019.8.23> |
| 18 | 제10조 삭제 <2019.8.23> | 18 | 제10조 삭제 <2019.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