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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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8-01 · 공포 2015-07-28
신법 (현행) 시행 2020-09-28 · 공포 2020-09-28
구법 시행 2015-08-01 신법 시행 2020-09-28 (현행)
1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9.28>
3 제3조(위원회의 구성) 3 제3조(위원회의 구성)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주무위원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주무위원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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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③ 위원장과 주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6 ③ 위원장과 주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8 ⑤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8 ⑤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9 제4조(위원장의 직무) 9 제4조(위원장의 직무)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제5조(간사와 서기) 12 제5조(간사와 서기)
13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소속 법관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3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소속 법관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5 제6조(위원회의 회의) 15 제6조(위원회의 회의)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9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 ⑤ 위원회의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로써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20 ⑤ 위원회의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로써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21 ⑥ 간사는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4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이나 결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1 ⑥ 간사는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4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이나 결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2 제7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2 제7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3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3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4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5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5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