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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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4-26 · 공포 2019-04-26
신법 (현행)
시행 2020-11-02 · 공포 2020-11-02
구법 시행 2019-04-26
신법 시행 2020-1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수시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
| 2 | 제2조(대상) 수시보고의 대상이 되는 중요 감사결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제2조(대상) |
| 3 | 제3조(수시보고 대상의 선정) 감사원은 감사결과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여 적기에 대통령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선정한다. | 3 | ① 중요 감사 결과 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제4조(수시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 | 4 | ②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1항과 같이 보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중요한 처분 요구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 5 | ① 수시보고안에는 감사결과 핵심 지적사항이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5 | 제3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 감사원은 제2조에 해당하여 적기에 대통령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0.11.2> |
| 6 | ② 수시보고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6 | 제4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 |
| 7 | 제5조(수시보고의 방식) 수시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 7 | ①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에는 감사결과 핵심 지적사항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개정 2020.11.2> |
| 8 | 제6조(수시보고의 공개) | 8 | ②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0.11.2> |
| 9 | ① 감사원은 수시보고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시보고 여부, 수시보고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제공한다. | 9 | 제5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방식)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 |
| 10 | ② 감사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수시보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0 | 제6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공개) |
| 11 | ① 감사원은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여부,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를 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제공한다. <개정 2020.11.2> | ||
| 12 | ② 감사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2> | ||
| 11 | 제7조(위임규정)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3 | 제7조(위임규정)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