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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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8-07 · 공포 2014-08-06
신법 (현행) 시행 2020-11-24 · 공포 2020-11-24
구법 시행 2014-08-07 신법 시행 2020-11-24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금전 보관)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還付)의 대상이 되는 것(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 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이 금전 이외의 재산일 경우에 그 재산의 성질, 권리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환가(換價) 또는 징수하여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에서 법 제6조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것(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 받은 집행재산등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가 또는 징수한 금전을 포함하며, 이하 "회복대상재산"이라 한다)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3 제3조(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등)
4 제4조(통지 및 공고) 4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기 위한 절차(이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라 한다)를 개시해야 한다. 다만, 회복대상재산의 가액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①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②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추가적으로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나 회복대상재산의 환가(換價)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② 피해자등의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6 ③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이 금전 외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성질,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거나 징수해서 금전으로 보관할 수 있다.
7 제5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청구) 7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지 않는다.
8 ①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으려는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8 제5조(통지 및 공고)
9 ②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려는 자는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9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10 제6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10 ② 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1 ① 제5조에 따른 환부 청구를 받은 검사는 신속하게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2 ② 검사는 제5조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한다. 12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13 ③ 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환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4 제7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14 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후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이 있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검사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5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부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하여야 한다. 15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16 ② 같은 부패범죄의 피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보관하고 있는 회복대상재산만으로는 환부 청구된 범죄피해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피해자의 범죄피해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16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7 제8조(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ㆍ영치(領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검찰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7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8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8 ③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9 제8조(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실시)
20 ①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해야 한다.
21 ② 청구인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전 외의 재산을 환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2 ③ 검사는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보관하고 있는 회복대상재산으로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을 모두 환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환부한다.
23 제9조(추가 환부 등)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종료한 후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거나 해당 절차와 관련된 회복대상재산을 추가로 보관하게 된 경우로서 피해자등에게 이미 환부한 재산이 피해인정재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환부해야 한다.
24 제10조(이의신청)
25 ① 청구인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6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27 ③ 검찰청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8 제11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29 ①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30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1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 검찰청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33 ⑤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검찰청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34 ⑥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5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
3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7 제12조(준용규정) 회복대상재산의 수리(受理)ㆍ영치(領置)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른 압수물 사무, 재산형(財産刑)의 집행사무 또는 각급 검찰청의 사건사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8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과 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