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계룡대근무지원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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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0-12-31 · 공포 2020-12-01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0-12-31 (현행)
1 제1조(설치)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ㆍ육군교육사령ㆍ육군종합군수학교ㆍ육군정보통신학교ㆍ합동군사학교ㆍ국군간호사학교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2.3> 1 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공군본부 등 계룡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2.3, 2020.12.1>
2 제2조(임무)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제2조(임무)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
3 제3조(단장 등) 3 제3조(단장 등)
4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3.6.11, 2017.9.5> 4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2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3.6.11, 2017.9.5, 2020.12.1>
5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을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을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6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13.6.11> 6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13.6.11>
7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11> 7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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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9 제5조(정원) 9 제5조(정원)
10 ①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0 ①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1 ② 삭제 <2013.6.11> 11 ② 삭제 <201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