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공기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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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29
신법 (현행)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10
구법 시행 2017-03-30
신법 시행 2020-12-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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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등록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보존, 이전, 변경, 설정,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3 | 제2조(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등록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보존, 이전, 변경, 설정,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 4 | 제3조(권리의 순위 등) | 4 | 제3조(권리의 순위 등) |
| 5 | ①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한 순서에 따른다. | 5 | ①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한 순서에 따른다. |
| 6 |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 6 |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
| 7 |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 7 |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
| 8 | ①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手作業)으로 처리할 수 있다. | 8 | ①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手作業)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9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 10 | ③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 10 | ③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
| 11 |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 11 |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
| 12 | 제5조(등록원부의 편성 등) | 12 | 제5조(등록원부의 편성 등) |
| 13 | ① 등록원부는 항공기별로 둔다. | 13 | ① 등록원부는 항공기별로 둔다. |
| 14 | ② 등록원부에는 항공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소유권부 및 임차권ㆍ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기타 권리부를 둔다. | 14 | ② 등록원부에는 항공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소유권부 및 임차권ㆍ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기타 권리부를 둔다. |
| 15 | ③ 등록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15 | ③ 등록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1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편성 및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편성 및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17 | 제6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부와 동일한 내용의 부본자료(副本資料)를 보조기억장치에 작성하여야 한다. | 17 | 제6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부와 동일한 내용의 부본자료(副本資料)를 보조기억장치에 작성하여야 한다. |
| 18 | 제7조(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등록원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 18 | 제7조(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등록원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
| 19 |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 19 |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
| 20 | ① 등록원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한다. | 20 | ① 등록원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한다. |
| 21 | ②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 21 | ②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
| 22 |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록신청이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 22 |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록신청이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
| 23 | 제3장 등록절차 | 23 | 제3장 등록절차 |
| 24 | 제1절 총칙 | 24 | 제1절 총칙 |
| 25 | 제9조(신청주의) | 25 | 제9조(신청주의) |
| 26 |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囑託)에 따라 한다. | 26 |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囑託)에 따라 한다. |
| 27 |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7 |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28 | 제10조(신청인) | 28 | 제10조(신청인) |
| 29 |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29 |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 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 3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은 그 대리인(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3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은 그 대리인(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 32 | 제11조(신청방법) 등록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변경등록,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경우에는 인편, 등기우편 또는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32 | 제11조(신청방법) 등록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변경등록,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경우에는 인편, 등기우편 또는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33 | 제1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 33 | 제1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
| 34 | ①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34 | ①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 35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5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3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첨부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3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첨부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37 | 제13조(채권자의 대위) | 37 | 제13조(채권자의 대위) |
| 38 |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38 |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39 | ②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9 | ②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4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4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 41 | 제14조(신청의 각하) | 41 | 제14조(신청의 각하) |
| 4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정을 명한 날까지 그 흠결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정을 명한 날까지 그 흠결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4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44 | 제15조(등록증명서)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4 | 제15조(등록증명서)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5 | 제16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45 | 제16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 46 | 제17조(등록의 경정) | 46 | 제17조(등록의 경정) |
| 47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7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48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제1항을 준용하여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8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제1항을 준용하여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49 | ③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 49 | ③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
| 5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 5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
| 51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정은 부기로 한다. | 51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정은 부기로 한다. |
| 52 | 제2절 개별 등록절차 | 52 | 제2절 개별 등록절차 |
| 53 | 제18조(신규등록)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53 | 제18조(신규등록)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
| 54 | 제19조(변경등록) | 54 | 제19조(변경등록) |
| 55 |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항공기 정치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새로운 정치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 55 |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항공기 정치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새로운 정치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
| 56 | ② 법 제13조에 따라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56 | ② 법 제13조에 따라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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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부기로 한다. | 57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부기로 한다. |
| 58 | 제20조(이전등록) | 58 | 제20조(이전등록) |
| 59 | ① 법 제14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ㆍ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59 | ① 법 제14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ㆍ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60 | ② 항공기를 공매처분한 관공서는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 60 | ② 항공기를 공매처분한 관공서는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
| 61 | 제21조(말소등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61 | 제21조(말소등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62 | 제22조(직권말소) | 62 | 제22조(직권말소) |
| 6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신청이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해당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6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신청이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해당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64 | ② 제1항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64 | ② 제1항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6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6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 66 | 제23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 66 | 제23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
| 67 | ①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등록의 회복 사유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67 | ①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등록의 회복 사유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68 | ②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68 | ②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 69 | 제24조(공매신청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촉탁에 따라 공매신청 등록을 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69 | 제24조(공매신청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촉탁에 따라 공매신청 등록을 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 70 | 제25조(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 말소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의 말소를 하여야 한다. | 70 | 제25조(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 말소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의 말소를 하여야 한다. |
| 71 | 제26조(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 71 | 제26조(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
| 72 | ① 가등록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 또는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 72 | ① 가등록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 또는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
| 73 | ② 가등록권리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나 가등록을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73 | ② 가등록권리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나 가등록을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74 | 제27조(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 74 | 제27조(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
| 75 | 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은 해당 항공기의 정치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록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75 | 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은 해당 항공기의 정치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록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 76 |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76 |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77 | 제28조(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 77 | 제28조(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
| 78 | 제29조(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 78 | 제29조(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
| 7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7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 8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등록 이후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8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등록 이후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81 | 제30조(가등록의 말소) | 81 | 제30조(가등록의 말소) |
| 82 |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 82 |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
| 8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8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 84 | 제4장 보칙 | 84 | 제4장 보칙 |
| 85 |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85 |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