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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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0-12-10 · 공포 2020-12-10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0-12-10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공인인증기관신청서)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정에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서는 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6.6.30> 2 제2조(평가기관을 위한 평가) 「전자서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기준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1과 같다.
3 제3조(공인인증기관지정서) 영 제3조제4항 및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2.7.11, 2016.1.6> 3 제3조(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4 제4조(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보안정책과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4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5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시) 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의 고시, 영 제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갱신지정의 고시 또는 영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5 ②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6 제5조(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의 기간)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되는 공인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6.12.30> 6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7 제6조(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7 제4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8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2006.6.30, 2008.3.4, 2013.3.23, 2013.3.24, 2016.12.30, 2017.7.26> 8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9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증기관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2006.6.30, 2008.3.4, 2013.3.23, 2013.3.24, 2016.12.30, 2017.7.26> 9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영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그 자(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를 직접 대면(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10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신원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표ㆍ서류를 토대로 그 대리인(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1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양수 또는 공인인증기관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6.6.30,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11 제6조(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
12 제7조(인증업무의 휴지ㆍ폐지의 신고) 법 제10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증업무(휴지ㆍ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12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3 제8조(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인계할 가입자인증서등의 목록(전자문서로 된 목록을 포함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4.7.6,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13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4 제9조(행정처분) 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15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7.11> 15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17 제10조(준용규정)
18 ①제6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 ② 삭제 <2002.7.11>
20 제11조 삭제 <2006.6.30>
21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2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5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영수필통지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1,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26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27 제13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28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29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30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31 ①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3.4, 2013.3.23, 2013.3.24, 2016.1.19, 2017.7.26>
32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그 자의 명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33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외에도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13조의3제1호에 따라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34 ④공인인증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16.1.19>
35 제13조의3(신원확인증표)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인이 본인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원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06.6.30, 2008.3.4, 2013.3.23, 2013.3.24, 2016.1.19, 2017.7.26>
36 제13조의4(보호조치)
37 ①공인인증기관이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여야 할 보호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39 제13조의5(정기점검)
40 ①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후에는 최초정기점검일을 기점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받아야 한다.
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2 제13조의6(대행비용지원)
43 ①법 제2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에 관한 사업의 추진을 대행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업의 추진계획 및 그 소요비용산정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4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계리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의 지원 신청절차ㆍ지원방법ㆍ지원금에 대한 사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46 제13조의7(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47 제13조의8(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3.3.24, 2017.7.26>
48 제14조 삭제 <2011.4.5>
49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