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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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6-12 · 공포 2019-06-11
신법 (현행)
시행 2020-12-15 · 공포 2020-12-15
구법 시행 2019-06-12
신법 시행 2020-12-1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9> | 2 |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5.29> |
| 3 | 제3조(시행계획의 제출 등) | 3 | 제3조(시행계획의 제출 등) |
| 4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연도의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
| 5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 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6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
| 7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7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 8 | 제4조(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8 | 제4조(주거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 9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성별ㆍ나이ㆍ직업, 건강 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과 관련 노숙인시설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을 하여야 한다. | 9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숙인 등의 성별ㆍ나이ㆍ직업, 건강 상태 및 본인의 의사 등과 관련 노숙인시설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노숙인 등에게 적합한 주거지원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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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 10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
| 11 |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보호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11 |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을 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에게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숙인 등의 보호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
| 12 |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 12 |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주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
| 13 | 제4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 13 | 제4조의2(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
| 1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직접 전달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교부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 1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노숙인 등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직접 전달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 교부하여 여성노숙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
| 1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 1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
| 16 | 제5조(고용지원) | 16 | 제5조(고용지원) |
| 17 |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 17 |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
| 18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지원을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 18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숙인 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고용지원을 하는 경우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
| 19 | 제6조(응급상황 등) | 19 | 제6조(응급상황 등) |
| 20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5.29> | 20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5.29, 2020.12.15> |
| 21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21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 22 |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2 |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23 |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 23 | 제6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동안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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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제7조(비용의 보조) | 24 | 제7조(비용의 보조) |
| 25 |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5 |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노숙인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 2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노숙인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
| 27 | 제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7 | 제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8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29 | ②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9 | ② 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30 | 제8조(과태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30 | 제8조(과태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