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공안전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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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6-27 · 공포 2017-12-26
신법 (현행)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15
구법 시행 2018-06-27 신법 시행 2021-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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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설립 등기) 3 제3조(설립 등기)
4 ①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①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4조(사무소 등) 6 제4조(사무소 등)
7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7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8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8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9 제5조(정관) 9 제5조(정관)
10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② 기술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1 ② 기술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2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17.12.26> 12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17.12.26>
13 제7조(업무협조) 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3 제7조(업무협조) 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4 제8조(사업연도) 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4 제8조(사업연도) 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5 제9조(임원) 15 제9조(임원)
16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6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7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17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18 ③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18 ③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0 제10조(이사회) 20 제10조(이사회)
21 ① 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21 ① 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22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원장이 된다. 22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원장이 된다.
23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3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4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4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6 제11조(임원의 임면 등) 26 제11조(임원의 임면 등)
27 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27 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28 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8 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9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29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30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30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31 제13조(출연) 31 제13조(출연)
3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호에 따른 항공기 등의 국가공인 비행시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비행종합시험시설 및 설비 등을 구축하여 출연할 수 있다. 3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호에 따른 항공기 등의 국가공인 비행시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비행종합시험시설 및 설비 등을 구축하여 출연할 수 있다.
34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제14조(비용부담) 기술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5 제14조(비용부담) 기술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6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6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7 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 37 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
38 ①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38 ①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39 ② 기술원은 다음 연도 2월 마지막 날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39 ② 기술원은 다음 연도 2월 마지막 날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40 ③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항공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0 ③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항공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41 제17조(자료의 제공 요청)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41 제17조(자료의 제공 요청)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42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2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3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기술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3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기술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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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4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5 제2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5 제2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6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46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47 제23조(과태료) 47 제23조(과태료)
48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8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4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