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공안전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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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6-27 · 공포 2017-12-26
신법 (현행)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15
구법 시행 2018-06-27
신법 시행 2021-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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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 등기) | 3 | 제3조(설립 등기) |
| 4 | ①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제4조(사무소 등) | 6 | 제4조(사무소 등) |
| 7 |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7 |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8 |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8 | 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 9 | 제5조(정관) | 9 | 제5조(정관) |
| 10 |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0 | ①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1 | ② 기술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1 | ② 기술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12 |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17.12.26> | 12 |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17.12.26> |
| 13 | 제7조(업무협조) 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13 | 제7조(업무협조) 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 14 | 제8조(사업연도) 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14 | 제8조(사업연도) 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15 | 제9조(임원) | 15 | 제9조(임원) |
| 16 |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6 | ① 기술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7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17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 18 | ③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18 | ③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 1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20 | 제10조(이사회) | 20 | 제10조(이사회) |
| 21 | ① 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 21 | ① 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
| 22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원장이 된다. | 22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원장이 된다. |
| 23 |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23 |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 24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4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2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2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26 | 제11조(임원의 임면 등) | 26 | 제11조(임원의 임면 등) |
| 27 | 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27 | ①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 28 | 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28 | ② 원장은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 29 |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 29 |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
| 30 |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 30 |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
| 31 | 제13조(출연) | 31 | 제13조(출연) |
| 3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3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호에 따른 항공기 등의 국가공인 비행시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비행종합시험시설 및 설비 등을 구축하여 출연할 수 있다. | 3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3호에 따른 항공기 등의 국가공인 비행시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비행종합시험시설 및 설비 등을 구축하여 출연할 수 있다. |
| 34 |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 |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5 | 제14조(비용부담) 기술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35 | 제14조(비용부담) 기술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36 |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36 |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37 | 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 | 37 | 제16조(사업 및 결산 보고) |
| 38 | ①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 38 | ①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
| 39 | ② 기술원은 다음 연도 2월 마지막 날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39 | ② 기술원은 다음 연도 2월 마지막 날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 40 | ③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항공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40 | ③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항공안전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
| 41 | 제17조(자료의 제공 요청)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41 | 제17조(자료의 제공 요청) 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42 |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2 |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3 |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기술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3 |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기술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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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4 |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45 | 제2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5 | 제2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46 |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 46 | 제22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
| 47 | 제23조(과태료) | 47 | 제23조(과태료) |
| 48 |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8 |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4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