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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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09-08
신법 (현행)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1-01-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삭제 <2020.9.8> | 2 | 제2조 삭제 <2020.9.8> |
| 3 | 제3조 삭제 <1999.3.3> | 3 |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4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 5 |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
| 6 |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 7 | 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4 | 제4조 삭제 <2020.9.8> | 8 | 제4조 삭제 <2020.9.8> |
| 5 | 제5조 삭제 <2020.9.8> | 9 | 제5조 삭제 <2020.9.8> |
| 6 | 제6조 삭제 <1999.3.3> | 10 | 제6조 삭제 <1999.3.3> |
| 7 | 제7조 삭제 <2020.9.8> | 11 | 제7조 삭제 <2020.9.8> |
| 8 | 제8조 삭제 <1997ㆍ12ㆍ31> | 12 | 제8조 삭제 <1997ㆍ12ㆍ31> |
| 9 |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9.8> | 13 |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9.8, 2020.12.22> |
| 10 |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 |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1 | 제11조 삭제 <2009.12.22> | 15 | 제11조 삭제 <2009.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