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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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10-16 · 공포 2018-10-16
신법 (현행)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2
구법 시행 2018-10-16
신법 시행 2021-01-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
| 3 | 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 3 | 제3조(제조ㆍ판매의 등록) |
| 4 | 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 4 | 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
| 5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0.16> | 6 |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0.16> |
| 7 | 제5조(등록의 취소 등) | 7 | 제5조(등록의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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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① 경찰청장등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8 | ① 경찰청장등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 9 |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9 |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10 |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 10 |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
| 11 | ①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11 | ①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 12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12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 13 |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3 | 제7조(명의대여의 금지) 제조ㆍ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4 |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 14 | 제8조(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
| 15 |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5 |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6 |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6 |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7 |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7 |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 18 |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
| 19 |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9 |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0 |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 |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1 |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21 |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3 | 제10조(보고 및 검사) | 23 | 제10조(보고 및 검사) |
| 24 | ① 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24 | ① 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25 | ② 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ㆍ판매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25 | ② 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ㆍ판매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 26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6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27 |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과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 |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과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8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등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8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등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29 | 제1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29 | 제1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30 | 제12조(벌칙) | 30 | 제12조(벌칙) |
| 3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2 |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32 |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33 | 제13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 제13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