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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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2-16 · 공포 2014-12-16
신법 (현행)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4
구법 시행 2014-12-16
신법 시행 2021-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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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 1 |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
| 2 | 제2조(구성) | 2 | 제2조(구성) |
| 3 | 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3 | 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
| 4 | ② 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4 | ② 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 5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5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 6 |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6 |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7 | 제2조의2(판례심의소위원회) | 7 | 제2조의2(판례심의소위원회) |
| 8 | ①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판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8 | ①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판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9 | ②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것을 요청한 결정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결정을 게재하려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9 | ②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것을 요청한 결정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결정을 게재하려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10 | ③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0 | ③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1 |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1 |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2 |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12 |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13 | ⑥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13 | ⑥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 14 | 제2조의3(자료선정위원) | 14 | 제2조의3(자료선정위원) |
| 15 | ① 국내외 수집 대상자료의 선정을 위해 어권별 자료선정위원을 둔다. | 15 | ① 국내외 수집 대상자료의 선정을 위해 어권별 자료선정위원을 둔다. |
| 16 | ② 자료선정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16 | ② 자료선정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17 | ③ 자료선정위원은 선정자료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7 | ③ 자료선정위원은 선정자료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8 | 제3조(직무) | 18 | 제3조(직무) |
| 19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9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20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0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1 | 제4조(간사) | 21 | 제4조(간사) |
| 22 |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자료총괄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이 된다. | 22 |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자료편찬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
| 23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 23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
| 24 | 제5조(조사관) | 24 | 제5조(조사관) |
| 25 | ①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 25 | ①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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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② 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26 | ② 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27 | 제6조(회의) | 27 | 제6조(회의) |
| 28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28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 29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9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0 |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 30 |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
| 31 | 제8조(회의록 등) | 31 | 제8조(회의록 등) |
| 32 |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32 |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 33 |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33 |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 34 | 제9조(수당 등 지급) | 34 | 제9조(수당 등 지급) |
| 35 |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5 |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36 |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6 |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7 |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7 |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