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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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2-16 · 공포 2014-12-16
신법 (현행)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4
구법 시행 2014-12-16 신법 시행 2021-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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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
2 제2조(구성) 2 제2조(구성)
3 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①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② 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② 위원장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6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제2조의2(판례심의소위원회) 7 제2조의2(판례심의소위원회)
8 ①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판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①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판례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 ②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것을 요청한 결정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결정을 게재하려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 ②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것을 요청한 결정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결정을 게재하려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 ③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③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2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3 ⑥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3 ⑥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4 제2조의3(자료선정위원) 14 제2조의3(자료선정위원)
15 ① 국내외 수집 대상자료의 선정을 위해 어권별 자료선정위원을 둔다. 15 ① 국내외 수집 대상자료의 선정을 위해 어권별 자료선정위원을 둔다.
16 ② 자료선정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6 ② 자료선정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7 ③ 자료선정위원은 선정자료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③ 자료선정위원은 선정자료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제3조(직무) 18 제3조(직무)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21 제4조(간사) 21 제4조(간사)
22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자료총괄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이 된다. 22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자료편찬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24 제5조(조사관) 24 제5조(조사관)
25 ①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25 ①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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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② 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6 ② 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7 제6조(회의) 27 제6조(회의)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2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30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31 제8조(회의록 등) 31 제8조(회의록 등)
32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32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33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사항은 재판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34 제9조(수당 등 지급) 34 제9조(수당 등 지급)
35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5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6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6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7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7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