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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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2-04
신법 (현행)
시행 2021-12-30 · 공포 2020-12-29
구법 시행 2020-08-05
신법 시행 2021-12-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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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
| 4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4 |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 5 | 제1절 설립 및 등록 | 5 | 제1절 설립 및 등록 |
| 6 |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 6 | 제3조(설립방법 및 존립기간) |
| 7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 7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
| 8 |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8 |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9 | 제4조(발기인) | 9 | 제4조(발기인) |
| 10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11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7.4.18> | 11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7.4.18> |
| 12 | 제5조(정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2 | 제5조(정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13 | 제6조(설립등기) | 13 | 제6조(설립등기) |
| 14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14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 제299조 및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6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6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7 | 제7조(조직 등) | 17 | 제7조(조직 등) |
| 18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 18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인 임원을 둘 수 없다. |
| 19 |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 19 |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
| 20 |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 20 |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
| 21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21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1조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 22 |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2 |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3 |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23 |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 24 |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4 |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25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25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 26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26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27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7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28 | 제10조(변경등록) | 28 | 제10조(변경등록) |
| 29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9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0 | ②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30 | ②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31 |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31 | 제11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것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
| 32 | 제2절 기관 | 32 | 제2절 기관 |
| 33 |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33 |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
| 34 | 제13조(이사의 직무) | 34 | 제13조(이사의 직무) |
| 35 | ①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5 | ①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36 | ②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6 | ②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37 | 제1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37 | 제14조(이사회의 소집)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 38 | 제15조(이사회의 직무) | 38 | 제15조(이사회의 직무) |
| 39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6월마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회에 그 자산운영내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39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6월마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회에 그 자산운영내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 40 |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산운영내역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0 |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산운영내역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41 | 제16조(서면결의) | 41 | 제16조(서면결의) |
| 42 | ①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42 | ①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 43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소집을 통지하는 때에 서면결의에 필요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 43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소집을 통지하는 때에 서면결의에 필요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
| 44 | ③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결의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 회일 전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4 | ③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결의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 회일 전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45 | ④서면결의를 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한다. | 45 | ④서면결의를 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한다. |
| 46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서면결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6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서면결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7 | 제17조(감사의 자격) | 47 | 제17조(감사의 자격) |
| 48 | ①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 48 | ①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
| 49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 49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
| 50 | 제18조(감사의 직무) | 50 | 제18조(감사의 직무) |
| 51 | ①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51 | ①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 5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53 | ③감사는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3 | ③감사는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54 | 제3절 업무 | 54 | 제3절 업무 |
| 55 | 제19조(자산운용의 범위) | 55 | 제19조(자산운용의 범위) |
| 56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56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 57 |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57 |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 58 | ③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58 | ③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5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저당권취득시기 등에 관하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59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저당권취득시기 등에 관하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60 | 제20조(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 60 | 제20조(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
| 61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61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 62 |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62 |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6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체결자산을 양도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는 이를 사채발행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6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체결자산을 양도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는 이를 사채발행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64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사채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4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 사채발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5 | 제21조(거래의 제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5 | 제21조(거래의 제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6 |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 66 | 제22조(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
| 67 | ①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출자한도제한ㆍ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2011.5.19> | 67 | ①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출자한도제한ㆍ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2011.5.19> |
| 68 |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이하 이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 68 |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이하 이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
| 69 | 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 2호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9 | 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
| 70 | 제4절 계산 | 70 | 제4절 계산 |
| 71 | 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 71 | 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
| 72 | ①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72 | ①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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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②이사는 주주총회의 회일 3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3 | ②이사는 주주총회의 회일 3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4 | ③결산서류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74 | ③결산서류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 75 |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75 |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
| 76 |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76 |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77 | 제25조(감사보고서) | 77 | 제25조(감사보고서) |
| 78 | ①감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8 | ①감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9 | ②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9 | ②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0 |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 80 |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
| 81 | ①이사는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81 | ①이사는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82 | ②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82 | ②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83 | 제27조(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 83 | 제27조(결산서류등의 비치 및 공시) |
| 84 | ①이사는 본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84 | ①이사는 본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 85 | ②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85 | ②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 86 | 제5절 해산 및 청산 | 86 | 제5절 해산 및 청산 |
| 87 | 제28조(해산사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87 | 제28조(해산사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 88 | 제29조(해산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88 | 제29조(해산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89 | 제30조(청산인) | 89 | 제30조(청산인) |
| 90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을 둔다. | 90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을 둔다. |
| 91 |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91 |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 92 |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5호의 사유로 해산하거나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 92 |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5호의 사유로 해산하거나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
| 93 |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 93 |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
| 94 | ⑤청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 94 | ⑤청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
| 95 | 제3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95 | 제31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96 | 제32조(청산인의 해임)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96 | 제32조(청산인의 해임)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97 | 제33조(재산상태의 조사) | 97 | 제33조(재산상태의 조사) |
| 98 |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8 |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9 |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9 |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0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1 |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 101 |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
| 102 | ①청산인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02 | ①청산인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103 |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3 |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04 | ③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종결시까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국내에 영업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4 | ③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종결시까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국내에 영업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05 | 제35조(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감사는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105 | 제35조(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감사는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106 | 제36조(채권자에의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의 방법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06 | 제36조(채권자에의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의 방법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107 | 제37조(청산의 종결) | 107 | 제37조(청산의 종결) |
| 108 | ①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08 | ①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109 |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는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9 |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는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10 | 제38조(청산의 감독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10 | 제38조(청산의 감독명령)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111 | 제39조(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 111 | 제39조(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특례) |
| 112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12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1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14 |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 114 | 제4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등기) |
| 115 |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115 |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 116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16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117 | 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 | 117 | 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 |
| 118 | 제1절 자산관리회사 | 118 | 제1절 자산관리회사 |
| 119 | 제41조(자산운영업무의 위탁) | 119 | 제41조(자산운영업무의 위탁) |
| 120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120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 1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122 | ③이사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월내에 위탁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122 | ③이사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월내에 위탁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123 | 제4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 123 | 제4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
| 124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124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12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2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126 | ③외국자산운용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 및 자산운용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26 | ③외국자산운용회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기업구조조정업무 및 자산운용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 127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점 기타 영업소는 이 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 127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점 기타 영업소는 이 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
| 128 | ⑤외국자산운용회사중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자산운용회사는 국내에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128 | ⑤외국자산운용회사중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자산운용회사는 국내에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 129 | ⑥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운영업무를 위탁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9 | ⑥외국자산운용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운영업무를 위탁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0 | ⑦ 삭제 <2009.4.1> | 130 | ⑦ 삭제 <2009.4.1> |
| 131 | 제43조(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 131 | 제43조(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
| 132 | ①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132 | ①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 133 | ②자산관리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ㆍ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3 | ②자산관리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ㆍ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4 | 제44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 134 | 제44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
| 135 | ①자산관리회사는 법령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35 | ①자산관리회사는 법령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136 | ②자산관리회사는 제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136 | ②자산관리회사는 제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137 | ③자산관리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이용하거나 당해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37 | ③자산관리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이용하거나 당해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138 | 제45조(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임원과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임ㆍ직원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등의 거래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138 | 제45조(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임원과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임ㆍ직원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등의 거래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139 |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 139 |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
| 140 | ①자산관리회사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40 | ①자산관리회사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141 | ②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이사ㆍ감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141 | ②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이사ㆍ감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142 | 제47조(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 142 | 제47조(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
| 143 | ①자산관리회사는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43 | ①자산관리회사는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144 | ②자산관리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산(위탁받은 자산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은 자산관리회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관리회사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144 | ②자산관리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산(위탁받은 자산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은 자산관리회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관리회사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 145 | 제48조(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 145 | 제48조(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
| 146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46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147 | ②자산관리회사가 업무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주주총회에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147 | ②자산관리회사가 업무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주주총회에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 148 |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정지,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체결에 대하여 지체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148 |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정지,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체결에 대하여 지체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149 | 제49조(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149 | 제49조(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 150 | 제2절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 150 | 제2절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
| 151 |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 151 |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
| 152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152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 153 |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9> | 153 |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9> |
| 154 |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54 |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155 | ④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155 | ④제4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156 | 제51조(자산보관업무) | 156 | 제51조(자산보관업무) |
| 157 | ①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157 | ①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158 | ②자산보관회사는 보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58 | ②자산보관회사는 보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159 | ③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59 | ③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160 | ④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 160 | ④ 자산보관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
| 161 | ⑤제46조의 규정은 자산보관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161 | ⑤제46조의 규정은 자산보관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162 | 제52조(일반사무의 위탁 등) | 162 | 제52조(일반사무의 위탁 등) |
| 163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163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 164 | ②일반사무수탁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어야 한다. | 164 | ②일반사무수탁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어야 한다. |
| 165 | ③제46조의 규정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165 | ③제46조의 규정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책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166 | 제4장 감독 | 166 | 제4장 감독 |
| 167 | 제53조(감독 및 검사등) | 167 | 제53조(감독 및 검사등) |
| 168 |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168 |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 169 | 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 169 | 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
| 17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7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171 | ④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71 | ④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172 |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72 | 제54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173 |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 173 |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
| 174 | 제5장 보칙 | 174 | 제5장 보칙 |
| 175 | 제56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75 | 제56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76 | 제57조(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양도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 176 | 제57조(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양도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
| 177 | 제58조(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현물출자의 증명 및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상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5조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법원"은 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 177 | 제58조(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현물출자의 증명 및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상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5조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법원"은 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
| 178 | 제5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78 | 제5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179 | 제6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79 | 제6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80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하여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동법 제4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동법 제439조제3항, 동법 제467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제536조제2항, 동법 제539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제541조제2항중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동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중 "검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 180 |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하여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동법 제4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동법 제439조제3항, 동법 제467조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제536조제2항, 동법 제539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제541조제2항중 "법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동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중 "검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
| 181 | ②상법 제19조, 동법 제289조제2항, 동법 제335조, 동법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동법 제415조의2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81 | ②상법 제19조, 동법 제289조제2항, 동법 제335조, 동법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 동법 제415조의2의 규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2 | ③금융지주회사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82 | ③금융지주회사법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3 | 제6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중 그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83 | 제6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중 그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184 | 제6장 벌칙 | 184 | 제6장 벌칙 |
| 185 |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 185 |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
| 186 |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 186 |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
| 187 |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 187 | 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
| 188 |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 188 |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9> |
| 189 | 제66조(과태료) | 189 | 제66조(과태료) |
| 190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90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19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19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 192 | ③ 삭제 <2011.5.19> | 192 | ③ 삭제 <2011.5.19> |
| 193 | ④ 삭제 <2011.5.19> | 193 | ④ 삭제 <2011.5.19> |
| 194 | ⑤ 삭제 <2011.5.19> | 194 | ⑤ 삭제 <2011.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