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7-02-04 · 공포 2016-02-03
신법 (현행)
시행 2021-07-01 · 공포 2020-12-29
구법 시행 2017-02-04
신법 시행 2021-07-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ㆍ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
| 2 | 제2조(법인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등기) | 3 | 제3조(설립등기) |
| 4 | 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 동일한 4줄 펼치기 ··· | |||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제4조(사무소) | 6 | 제4조(사무소) |
| 7 | ①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7 | ①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8 |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8 |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 9 | 제5조(정관) | 9 | 제5조(정관) |
| 10 |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 | ② 인증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1 | ② 인증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12 | 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2 | 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12.29> |
| 13 | 제7조(임원) | 13 | 제7조(임원) |
| 14 | ①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4 | ①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5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15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 ··· 동일한 29줄 펼치기 ··· | |||
| 16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16 |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 17 |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임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 17 |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임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
| 18 | ⑤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8 | ⑤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9 | 제8조(이사회) | 19 | 제8조(이사회) |
| 2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 21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21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 22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2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3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3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24 |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24 |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25 | 제9조(직원의 임면) 인증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25 | 제9조(직원의 임면) 인증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 26 | 제10조(운영 재원) 인증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26 | 제10조(운영 재원) 인증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 27 | 제11조(보조금) 정부는 인증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27 | 제11조(보조금) 정부는 인증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28 | 제12조(사업연도) 인증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28 | 제12조(사업연도) 인증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29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29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30 | ①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0 | ①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31 | ②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1 | ②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2 | 제14조(지도ㆍ감독 등) | 32 | 제14조(지도ㆍ감독 등) |
| 33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33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34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증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4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증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35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35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3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7 |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인증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 37 |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인증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
| 38 | 제16조(「민법」의 준용)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8 | 제16조(「민법」의 준용)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39 |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9 |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0 |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0 |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41 | 제19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1 | 제19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2 | 제20조(과태료) | 42 | 제20조(과태료) |
| 43 |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3 |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4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