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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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2-04 · 공포 2016-02-03
신법 (현행) 시행 2021-07-01 · 공포 2020-12-29
구법 시행 2017-02-04 신법 시행 2021-07-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그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의 안전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 제2조(법인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설립등기) 3 제3조(설립등기)
4 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① 인증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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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4조(사무소) 6 제4조(사무소)
7 ①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7 ①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8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8 ② 인증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부속기관, 지원(支院) 및 출장소를 둘 수 있다.
9 제5조(정관) 9 제5조(정관)
10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① 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② 인증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1 ② 인증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2 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2 제6조(사업)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0.12.29>
13 제7조(임원) 13 제7조(임원)
14 ①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4 ① 인증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5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15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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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16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17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임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17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임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18 ⑤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8 ⑤ 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9 제8조(이사회) 19 제8조(이사회)
20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0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1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1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2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2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3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3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4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4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5 제9조(직원의 임면) 인증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25 제9조(직원의 임면) 인증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26 제10조(운영 재원) 인증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26 제10조(운영 재원) 인증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27 제11조(보조금) 정부는 인증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7 제11조(보조금) 정부는 인증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8 제12조(사업연도) 인증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8 제12조(사업연도) 인증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9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9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0 ①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0 ①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1 ②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 ② 인증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제14조(지도ㆍ감독 등) 32 제14조(지도ㆍ감독 등)
33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3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증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4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인증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5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5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인증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37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인증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38 제16조(「민법」의 준용)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8 제16조(「민법」의 준용)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9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9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인증원이 아닌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0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0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1 제19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1 제19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 제20조(과태료) 42 제20조(과태료)
43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3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