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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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9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1-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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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1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4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4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5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5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3.3.23, 2017.7.26> 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3.3.23, 2017.7.26>
7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09.6.25, 2013.3.23, 2017.7.26> 7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09.6.25, 2013.3.23, 2017.7.26>
8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8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9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11.6.24, 2013.3.23, 2017.7.26> 9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에 대하여 사업과제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11.6.24, 2013.3.23, 2017.7.26>
10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8.6> 10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협약에 포함될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8.6, 2020.12.29>
11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1 제5조(과학기술협력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2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12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13 제7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13 제7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보안관리)
14 ①전문기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연구개발결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4 ①전문기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연구개발결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5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ㆍ기관 또는 단체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5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ㆍ기관 또는 단체의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상 취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