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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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신법 (현행)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구법 시행 2019-07-02
신법 시행 2021-01-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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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
| 2 |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2 |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 3 | ①「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2> | 3 | ①「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2> |
| 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 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
| 5 |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11.3.29> | 5 |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11.3.29> |
| 6 | ④ 삭제 <2011.3.29> | 6 | ④ 삭제 <2011.3.29> |
| 7 | ⑤ 삭제 <2011.3.29> | 7 | ⑤ 삭제 <2011.3.29> |
| 8 |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 8 |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
| 9 |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 9 |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
| 10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0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1 |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1 |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12 |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12 |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 13 |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3 |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4 |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해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유족대표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4 |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해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유족대표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15 | 제5조 삭제 <2011.3.29> | 15 | 제5조 삭제 <2011.3.29> |
| 16 | 제6조(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6 | 제6조(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17 |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17 |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18 | 제8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18 | 제8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 19 |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행정부시장(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1인과 유족대표 4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으로 구성한다. | 19 |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행정부시장(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1인과 유족대표 4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으로 구성한다. |
| 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4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 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4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
| 21 | ③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가 된다. | 21 | ③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가 된다. |
| 22 | ④실무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22 | ④실무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 23 | ⑤간사는 당해 시ㆍ도소속의 3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23 | ⑤간사는 당해 시ㆍ도소속의 3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 24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 24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
| 25 | 제9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 25 | 제9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
| 26 | 제10조(유족의 등록) | 26 | 제10조(유족의 등록) |
| 27 | ① 법 제7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27 | ① 법 제7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증인자격, 보증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유족등록 마감일부터 180일이내에 사망자 및 유족인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회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2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증인자격, 보증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유족등록 마감일부터 180일이내에 사망자 및 유족인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회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29 | 제11조(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 29 | 제11조(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
| 30 |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신청서 및 의견을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 전에 유족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0 | ①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등록신청서 및 의견을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유족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31 |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군부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나 해당 지역 주민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31 |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군부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나 해당 지역 주민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 32 | ③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망자 및 유족대장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2 | ③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망자 및 유족대장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33 |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 | 33 |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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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① 법 제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으로서 거창사건등으로 호적부가 소실된 후 다시 작성된 해당 호적에 등재가 누락되었거나 해당 호적이 다시 작성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34 | ① 법 제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으로서 거창사건등으로 호적부가 소실된 후 다시 작성된 해당 호적에 등재가 누락되었거나 해당 호적이 다시 작성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 35 | ② 법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사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를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 35 | ② 법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사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를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
| 36 |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6 |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7 | ④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7 | ④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38 | 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폐쇄한다. | 38 | 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폐쇄한다. |
| 39 | ⑥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39 | ⑥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 40 | 제1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40 | 제1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