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공포번호: 31380 공포일: 2021년 1월 5일 시행일: 2021년 1월 5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국립해사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제4조 (교원의 임용 등)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제5조 (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해사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해사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학비보조 등)

①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해사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ㆍ의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7조 (경비부담)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해사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부칙 <제244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해사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해사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해사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③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고등학교"를 "특수학교"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주대학교ㆍ한국해양대학교ㆍ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를 "제주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로, "국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경기지도과, 해사고등학교"를 "경기지도과"로,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고(해사고등학교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를 "국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