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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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6-05 · 공포 2018-06-05
신법 (현행)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구법 시행 2018-06-05
신법 시행 2021-01-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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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1 | 제1조(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2 | 제2조(보조금 대상자) | 2 | 제2조(보조금 대상자) |
| 3 | ①보조금은 농산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 3 | ①보조금은 농산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
| 4 | ②전항의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4 | ②전항의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 5 | 제3조(보조 대상) | 5 | 제3조(보조 대상) |
| 6 | ①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8할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5> | 6 | ①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8할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6.5> |
| 7 | ②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관장하는 농산장려에 관한 사무경영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7 | ②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관장하는 농산장려에 관한 사무경영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8 | 제4조(보조대상 사업비)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사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8 | 제4조(보조대상 사업비)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사정(査定)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1.1.5> |
| 9 | 제5조(보조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지구의 소재,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사업비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9 | 제5조(보조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지구의 소재,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사업비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10 | 제6조(보조 신청기간) 전조의 신청은 전년도 12월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간 후에도 신청서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10 | 제6조(보조 신청기간) 전조의 신청은 전년도 12월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간 후에도 신청서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11 | 제7조(보조 지령) | 11 | 제7조(보조 지령) |
| 12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 신청을 수리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교부방법과 기타 조건을 붙여 지령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12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 신청을 수리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교부방법과 기타 조건을 붙여 지령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13 |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13 |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14 | 제8조(보조사업 계승) | 14 | 제8조(보조사업 계승) |
| 15 | ①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계승하는 자는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신고하여 계속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15 | ①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계승하는 자는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신고하여 계속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16 | ②전항의 신고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계승인이 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6 | ②전항의 신고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계승인이 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17 | 제9조(보조금 전도교부와 정산) | 17 | 제9조(보조금 선지급교부와 정산) |
| 18 | ①보조금을 받을 사업자는 사업완성 후 지체없이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 18 | ①보조금을 받을 사업자는 사업완성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19 | ②공공단체(비료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19 | ②공공단체(비료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 20 | ③공공단체가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전도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완성후 또는 당해 연도내에 사업실적에 의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 | ③공공단체가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선지급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21 | 제10조(사업비 정산검사) | 21 | 제10조(사업비 정산검사) |
| 22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이 완성하였거나 사업연도의 종료 또는 각사업연도의 예정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22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이 완성하였거나 사업연도의 종료 또는 각사업연도의 예정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23 |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된 사업비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의 율에 의하여 보조금액을 감액한다. | 23 |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된 사업비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의 율에 의하여 보조금액을 감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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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제11조(사업자 사무소의 장부비치)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지 사업소에 사업의 상황, 사업비의 수지 기타 사항을 명백히 하는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24 | 제11조(사업자 사무소의 장부비치)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지 사업소에 사업의 상황, 사업비의 수지 기타 사항을 명백히 하는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 25 | 제12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25 | 제12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26 | 제13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물건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26 | 제13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물건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27 | 제14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27 | 제14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28 | 제15조(서울특별시ㆍ도의 보조규칙 준용)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이 영에 의한 보조금을 받아 지방비로서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이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28 | 제15조(서울특별시ㆍ도의 보조규칙 준용)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이 영에 의한 보조금을 받아 지방비로서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이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29 | 제16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신청)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년도 12월중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29 | 제16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신청)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년도 12월중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30 | 제17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전조의 첨부서류에 기재한 예산 또는 예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30 | 제17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전조의 첨부서류에 기재한 예산 또는 예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31 | 제18조(보조금 교부실적 보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보조금 교부의 실적을 연간 4반기로 구분하여 매기말 현재로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31 | 제18조(보조금 교부실적 보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보조금 교부의 실적을 연간 4반기로 구분하여 매기말 현재로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 32 | 제19조(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있어서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교부한 보조금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적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 32 | 제19조(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있어서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교부한 보조금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적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