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형자 등 호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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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2-20 · 공포 2018-02-20
신법 (현행)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구법 시행 2018-02-20 신법 시행 2021-01-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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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호송공무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개정 2018.2.20> 2 제2조(호송공무원)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개정 2018.2.20>
3 제3조(호송방법) 3 제3조(호송방법)
4 ①호송은 피호송자를 받아야 할 관서 또는 출두하여야 할 장소와 유치할 장소에 곧바로 호송한다. <개정 2011.1.4> 4 ①호송은 피호송자를 받아야 할 관서 또는 출두하여야 할 장소와 유치할 장소에 곧바로 호송한다. <개정 2011.1.4>
5 ②호송은 필요에 의하여 차례로 여러곳을 거쳐서 행할 수 있다. 5 ②호송은 필요에 의하여 차례로 여러곳을 거쳐서 행할 수 있다.
6 제4조(호송장등) 6 제4조(호송장등)
7 ①발송관서는 호송관에게 피호송자를 인도하는 동시에 별지 서식의 호송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내어주어야 한다. 7 ①발송관서는 호송관에게 피호송자를 인도하는 동시에 별지 서식의 호송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내어주어야 한다.
8 ②교도관이 호송하는 때에는 신분장 및 영치금품 송부서를 호송장으로 대용할 수 있다. 8 ②교도관이 호송하는 때에는 신분장 및 영치금품 송부서를 호송장으로 대용할 수 있다.
9 제5조(수송관서에의 통지)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ㆍ발송시일ㆍ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9 제5조(수송관서에의 통지)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ㆍ발송시일ㆍ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제6조(영치금품의 처리)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1.1.4> 10 제6조(영치금품의 처리)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1.1.4>
11 제7조(호송시간)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행할 수 없다. 다만, 열차ㆍ선박ㆍ항공기를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4> 11 제7조(호송시간)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행할 수 없다. 다만, 열차ㆍ선박ㆍ항공기를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4>
12 제8조(피호송자의 숙박) 12 제8조(피호송자의 숙박)
13 ①피호송자의 숙박은 열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숙박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1.1.4, 2018.2.20> 13 ①피호송자의 숙박은 열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숙박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1.1.4, 2018.2.20>
14 ②제1항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숙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4> 14 ②제1항에 의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른 숙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4>
15 제9조(물품구매등의 허가) 15 제9조(물품구매등의 허가)
16 ①피호송자가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4> 16 ①피호송자가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물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4>
17 ②제1항의 구매품의 대가를 제6조제2호의 금전중에서 지출할 때에는 호송관은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4> 17 ②제1항의 구매품의 대가를 제6조제2호의 금전중에서 지출할 때에는 호송관은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4>
18 제10조(피호송자의 도주 등) 18 제10조(피호송자의 도주 등)
19 ①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사건소관 검찰청, 호송을 명령한 관서,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19 ①피호송자가 도주한 때에는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사건소관 검찰청, 호송을 명령한 관서, 발송관서 및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0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0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1 제11조(피호송자의 질병등) 21 제11조(피호송자의 질병등)
22 ①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호송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호송자를 그 서류 및 금품과 함께 인근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일시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8.2.20> 22 ①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호송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호송자를 그 서류 및 금품과 함께 인근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일시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8.2.20>
23 ② 제1항에 따라 피호송자를 유치한 관서는 피호송자의 치료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3 ② 제1항에 따라 피호송자를 유치한 관서는 피호송자의 치료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24 ③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제1항의 관서는 즉시 호송을 속행하고 발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24 ③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제1항의 관서는 즉시 호송을 행하고 발송관서에 통지야 한다. <개정 2021.1.5>
25 제12조(피호송자의 사망 등) 25 제12조(피호송자의 사망 등)
26 ① 피호송자가 사망한 경우 호송관서는 사망지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협조를 얻어 피호송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2.20> 26 ① 피호송자가 사망한 경우 호송관서는 사망지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협조를 얻어 피호송자의 사망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2.20>
27 ② 피호송자가 열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망한 경우 호송관서는 최초 도착한 곳의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협조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2.20> 27 ② 피호송자가 열차ㆍ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망한 경우 호송관서는 최초 도착한 곳의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협조를 얻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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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③ 호송관서는 피호송자가 사망한 즉시 발송관서ㆍ수송관서 및 사망자의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 다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망일시, 장소 및 원인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28 ③ 호송관서는 피호송자가 사망한 즉시 발송관서ㆍ수송관서 및 사망자의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 다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망일시, 장소 및 원인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29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임시로 매장하여야 한다. 29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임시로 매장하여야 한다.
30 제13조(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30 제13조(예비ㆍ호송비용의 부담)
31 ①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개정 2018.2.20> 31 ①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다만,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하게 한 때에는 그 비용은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부담한다. <개정 2018.2.20>
32 ②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32 ②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33 제14조(호송비용)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아닌 장소에서 숙식하게 한 때의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및 별표 9 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1.4, 2018.2.20> 33 제14조(호송비용) 피호송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아닌 장소에서 숙식하게 한 때의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및 별표 9 제5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1.4, 2018.2.20>
34 제15조(예외규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호송할 그 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 34 제15조(예외규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호송할 그 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