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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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8-12 · 공포 2020-08-11
신법 (현행)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구법 시행 2020-08-12
신법 시행 2021-01-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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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삭제 <1984.10.12> | 2 | 제2조 삭제 <1984.10.12> |
| 3 |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 3 |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
| 4 |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 4 |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5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6 | 제4조 삭제 <2008.10.20> | 6 | 제4조 삭제 <2008.10.20> |
| 7 |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 7 |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
| 8 |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 8 |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
| 9 | ②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9 | ②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 10 |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 10 |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
| 11 |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11 |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
| 12 |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12 |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 13 |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 13 |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
| 14 |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14 |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
| 15 |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 15 |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
| 16 |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 16 |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
| 17 |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1> | 17 |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1> |
| 18 | ②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 18 | ②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
| 19 | 제4조의6(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 19 | 제4조의6(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
| 20 |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 20 |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
| 21 |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1 |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2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증식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 22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증식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
| 23 |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 23 |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
| 24 |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과 인근 지역의 임대료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算定)한다. | 24 |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과 인근 지역의 임대료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算定)한다. |
| 25 |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 방법 및 임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5 |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 방법 및 임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6 |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 26 |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
| 2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8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8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29 | ③ 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운용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 29 | ③ 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운용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
| 30 | ④ 제2항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 30 | ④ 제2항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
| 31 |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 31 |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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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2 |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3 |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3 |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4 |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 34 |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
| 3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지출관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35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지출관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3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ㆍ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3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ㆍ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37 |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13.3.23, 2017.7.26> | 37 |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13.3.23, 2017.7.26> |
| 38 |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 38 |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
| 39 | ① 적립금수입징수관은 적립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적립금계정에 납입할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 39 | ① 적립금수입징수관은 적립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적립금계정에 납입할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
| 40 |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40 |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 41 | ③ 적립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적립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41 | ③ 적립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적립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42 |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 42 |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
| 4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 4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
| 44 | ②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 44 | ②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
| 4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인 예산을 배정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 45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인 예산을 배정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
| 46 | 제13조(적립금의 지출) | 46 | 제13조(적립금의 지출) |
| 47 | ① 적립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적립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47 | ① 적립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적립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48 | ② 적립금지출관은 적립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적립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 48 | ② 적립금지출관은 적립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적립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
| 49 |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9 |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0 |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 50 |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
| 51 | ①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51 | ①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5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5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53 |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53 |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54 | 제16조 삭제 <2002.2.25> | 54 | 제16조 삭제 <2002.2.25> |
| 55 | 제17조(비용의 부담)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55 | 제17조(비용의 부담)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56 |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 56 |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
| 57 | 제19조(권한의 위임) | 57 | 제19조(권한의 위임) |
| 5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 5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
| 5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 59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