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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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8-12 · 공포 2020-08-11
신법 (현행)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구법 시행 2020-08-12 신법 시행 2021-01-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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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1984.10.12> 2 제2조 삭제 <1984.10.12>
3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3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4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4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 제4조 삭제 <2008.10.20> 6 제4조 삭제 <2008.10.20>
7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7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8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8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9 ②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9 ②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10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10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11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2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12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13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13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14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14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15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15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16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16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17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1> 17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1>
18 ②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18 ②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19 제4조의6(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19 제4조의6(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20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20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21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1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2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증식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2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증식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3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23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24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과 인근 지역의 임대료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算定)한다. 24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과 인근 지역의 임대료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算定)한다.
25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 방법 및 임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5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 방법 및 임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6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26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2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8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8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야 한다. <개정 2021.1.5>
29 ③ 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운용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29 ③ 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운용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30 ④ 제2항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30 ④ 제2항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31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31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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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2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3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3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4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34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35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지출관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5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지출관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ㆍ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ㆍ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7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13.3.23, 2017.7.26> 37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13.3.23, 2017.7.26>
38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38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39 ① 적립금수입징수관은 적립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적립금계정에 납입할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39 ① 적립금수입징수관은 적립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적립금계정에 납입할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41 ③ 적립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적립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1 ③ 적립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적립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2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42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4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4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44 ②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44 ②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4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인 예산을 배정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4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인 예산을 배정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46 제13조(적립금의 지출) 46 제13조(적립금의 지출)
47 ① 적립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적립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7 ① 적립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적립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8 ② 적립금지출관은 적립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적립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48 ② 적립금지출관은 적립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적립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49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50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51 ①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1 ①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3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3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4 제16조 삭제 <2002.2.25> 54 제16조 삭제 <2002.2.25>
55 제17조(비용의 부담)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5 제17조(비용의 부담) 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6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56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57 제19조(권한의 위임) 57 제19조(권한의 위임)
5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5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5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5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