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1년 1월 5일 | 31380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환 등의 범위)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환"ㆍ"가공"ㆍ"사용후핵연료처리"ㆍ"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0, 2006.10.23, 2011.10.25, 2016.5.31> 제3조(배상조치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7.30>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08.7.29> 제5조(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공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7.3.19, 2001.7.30, 2008.2.29, 2011.10.25, 2021.1.5>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제6조(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8.12.31, 2011.10.25>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탁에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하였거나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의사 및 보험, 원자력 또는 농림ㆍ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2013.3.23>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1.7.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30>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②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①심의회에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선정대표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제13조(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제14조(제3자의 참가) 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심의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분쟁의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참가신청서의 사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①심의회는 그 성질상 분쟁의 조정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의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제1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제17조(위원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신청과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개정 2001.7.30>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16년 5월 31일 | 27207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환 등의 범위)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환"ㆍ"가공"ㆍ"사용후핵연료처리"ㆍ"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0, 2006.10.23, 2011.10.25, 2016.5.31> 제3조(배상조치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조치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7.30> 제4조(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08.7.29> 제5조(보험계약 등의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공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87.3.19, 2001.7.30, 2008.2.29, 2011.10.25, 2021.1.5>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제6조(공탁물의 반환에 대한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2008.12.31, 2011.10.25>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공탁에 갈음하는 다른 손해배상조치를 하였거나 원자로의 운전등을 폐지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의사 및 보험, 원자력 또는 농림ㆍ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2013.3.23>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1.7.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30>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②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①심의회에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선정대표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조정신청권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제13조(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제14조(제3자의 참가) ①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의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심의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분쟁의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참가신청서의 사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의 조정중단 및 종료) ①심의회는 그 성질상 분쟁의 조정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의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제1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7.30, 2008.2.29, 2011.10.25> 제17조(위원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신청과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한다. <개정 2001.7.30>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