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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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5-31 · 공포 2016-05-31
신법 (현행)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구법 시행 2016-05-31 신법 시행 2021-01-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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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1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2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3 ①「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전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11.10.25> 3 ①「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전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11.10.25>
4 ②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14.12.9, 2016.5.31> 4 ②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14.12.9, 2016.5.31>
5 제3조(보상계약금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16.5.31> 5 제3조(보상계약금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23, 2016.5.31>
6 제4조(보상요율) 6 제4조(보상요율)
7 ①법 제7조에 따른 요율(이하 "보상요율"이라 한다)은 보상계약금액의 1만분의 20(교육기관 또는 원자력에 관한 연구기관에서 교육용 또는 연구용으로 행하는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1만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7 ①법 제7조에 따른 요율(이하 "보상요율"이라 한다)은 보상계약금액의 1만분의 20(교육기관 또는 원자력에 관한 연구기관에서 교육용 또는 연구용으로 행하는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1만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8 ②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보상계약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보상요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하는 요율에 그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당해 보상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요율로 한다. 8 ②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보상계약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보상요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하는 요율에 그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당해 보상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요율로 한다.
9 제5조(보상료의 납입시기등) 9 제5조(보상료의 납입시기등)
10 ①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 및 그 후 매년 그 날에 해당하는 날(해당하는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각각 그 날로부터 1년간(그 날로부터 보상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0 ①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 및 그 후 매년 그 날에 해당하는 날(해당하는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각각 그 날로부터 1년간(그 날로부터 보상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1 ②「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11 ②「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12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08.2.29, 2011.10.25> 12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야 한다. <개정 1987ㆍ3ㆍ19, 2006.10.23, 2008.2.29, 2011.10.25, 2021.1.5>
13 제7조(보상금의 반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ㆍ반환할 보상금액ㆍ이자 및 기한을 명시한 보상금반환명령서를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13 제7조(보상금의 반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ㆍ반환할 보상금액ㆍ이자 및 기한을 명시한 보상금반환명령서를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3, 2008.2.29, 2011.10.25>
14 제8조(자료제출)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연도에 체결할 보상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4 제8조(자료제출)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연도에 체결할 보상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5 제9조(승인 등) 15 제9조(승인 등)
16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6 ①원자력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7 ②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 17 ②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