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치어업권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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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70-03-19 · 공포 1970-03-19
신법 (현행)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구법 시행 1970-03-19
신법 시행 2021-01-05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보상대상) 이 영에 의하여 보상받을 어업권(이하 "보상대상어업권"이라 한다)은 1963년 6월 30일 현재 효력을 가진 정치어업권(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ㆍ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또는 죽방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취소한 것으로 한다. | 2 | 제2조(보상대상) 이 영에 의하여 보상받을 어업권(이하 "보상대상어업권"이라 한다)은 1963년 6월 30일 현재 효력을 가진 정치어업권(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ㆍ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또는 죽방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취소한 것으로 한다. |
| 3 | 제3조 (보상신청등) | 3 | 제3조(보상신청등) |
| 4 | ①보상대상어업권자가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권보상신청서 3통을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 ①보상대상어업권자가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권보상신청서 3통을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 ②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한다. | 5 | ②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한다. |
| 6 | 제4조 (보상금) | 6 | 제4조(보상금) |
| 7 | ①보상금은 기본금과 누진금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그러나, 누진금을 산출할 수 없거나 누진금이 기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금만을 보상금으로 한다. | 7 | ①보상금은 기본금과 누진금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그러나, 누진금을 산출할 수 없거나 누진금이 기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금만을 보상금으로 한다. |
| 8 | ②어업권별 기본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 8 | ②어업권별 기본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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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어 업 권 별 기 본 금 | 10 | 어 업 권 별 기 본 금 |
| 11 | 11 | ||
| 12 | 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 800,000원 | 12 | 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 800,000원 |
| 13 | 13 | ||
| 14 | 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460,000원 | 14 | 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460,000원 |
| 15 | 15 | ||
| 16 | 죽방염 400,000원 | 16 | 죽방염 400,000원 |
| 1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경영확인증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액을 이자(은행의 일반대출 평균이율을 말한다)로 제한 액의 10분의 8에서 기본금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 1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경영확인증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액을 이자(은행의 일반대출 평균이율을 말한다)로 제한 액의 10분의 8에서 기본금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
| 18 | 제5조 (보상금의 지급통지) | 18 | 제5조(보상금의 지급통지) |
| 19 | ①도지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는 보상신청인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권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9 | ①도지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는 보상신청인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권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20 | ②전항의 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도지사를 경유하여 수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20 | ②전항의 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도지사를 경유하여 수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 21 | ③수산청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재정하여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21 | ③수산청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재정하여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22 | 제6조 (보상금의 지급) | 22 | 제6조(보상금의 지급) |
| 23 | ①보상금은 당해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어업권자, 어업권이 공유일 때에는 그 대표자, 등록된 어업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23 | ①보상금은 당해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어업권자, 어업권이 공유일 때에는 그 대표자, 등록된 어업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 24 |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도에 어업권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4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도에 어업권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25 | 제8조 (위원회의 구성) | 25 | 제8조(위원회의 구성) |
| 26 |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 26 |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
| 27 | ②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 27 | ②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
| 28 |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28 |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 29 | 제9조 (위원장) | 29 | 제9조(위원장) |
| 30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 30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
| 31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1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2 | 제10조 (회의) | 32 | 제10조(회의) |
| 33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33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34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4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5 | 제11조 (간사) | 35 | 제11조(간사) |
| 36 |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36 |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 37 | ②간사는 도지사가 수산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37 | ②간사는 도지사가 수산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 38 |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8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