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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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4-17 · 공포 2019-04-16
신법 (현행)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구법 시행 2019-04-17 신법 시행 2021-01-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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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2 제2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2 제2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3 ① 「한국국제협력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3 ① 「한국국제협력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4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4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5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야 한다. 7 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야 한다.
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9 제3조(공무원의 파견) 9 제3조(공무원의 파견)
10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이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부여할 보직ㆍ담당업무 및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되,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0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이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부여할 보직ㆍ담당업무 및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되,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1 ②제1항의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11 ②제1항의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12 ③파견공무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다만, 30인을 초과하여 파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수를 정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2 ③파견공무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다만, 30인을 초과하여 파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수를 정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3 ④협력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에게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3 ④협력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에게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4 제4조(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 14 제4조(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
15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파견되는 전문가 또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3.23, 1999.1.29> 15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파견되는 전문가 또는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3.23, 1999.1.29>
16 ②공무원인 파견전문가의 체재비를 관계 외국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체재비가 협력단이 다른 파견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보다 적은 때에는 협력단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16 ②공무원인 파견전문가의 체재비를 관계 외국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외국기관이 지급하는 체재비가 협력단이 다른 파견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체재비보다 적은 때에는 협력단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17 제5조(직원의 파견) 17 제5조(직원의 파견)
18 ①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각급 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다. 18 ①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각급 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다.
19 ②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직원을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19 ②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직원을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20 제6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20 제6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21 제7조(정부의 출연금) 21 제7조(정부의 출연금)
22 ①정부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2 ①정부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3 ②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3 ②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24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4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5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25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26 ①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6 ①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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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교부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7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교부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8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협력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28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협력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29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협력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9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협력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30 제10조의2 삭제 <2016.12.30> 30 제10조의2 삭제 <2016.12.30>
31 제10조의3 삭제 <2016.12.30> 31 제10조의3 삭제 <2016.12.30>
32 제10조의4 삭제 <2016.12.30> 32 제10조의4 삭제 <2016.12.30>
33 제10조의5 삭제 <2016.12.30> 33 제10조의5 삭제 <2016.12.30>
34 제10조의6 삭제 <2016.12.30> 34 제10조의6 삭제 <2016.12.30>
35 제10조의7 삭제 <2016.12.30> 35 제10조의7 삭제 <2016.12.30>
36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36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37 ①협력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9, 2013.3.23> 37 ①협력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9, 2013.3.23>
38 ②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및 의견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38 ②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및 의견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39 제12조 삭제 <2019.4.16> 39 제12조 삭제 <2019.4.16>
40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40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41 제13조의2(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41 제13조의2(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42 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42 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43 ②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사업 수행 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3 ②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사업 수행 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4 ③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44 ③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4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4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46 제13조의3(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46 제13조의3(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47 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약의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47 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약의 상대방과 협의해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48 ② 협력단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협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48 ② 협력단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약 대상 사업의 실행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협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고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49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서의 타당성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49 ③ 제2항에 따른 제안서의 타당성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50 제13조의4(계약 등에 대한 특례) 50 제13조의4(계약 등에 대한 특례)
51 ① 협력단은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에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51 ① 협력단은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에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52 ② 협력단은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2 ② 협력단은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3 ③ 협력단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3 ③ 협력단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4 제14조(산하기관) 협력단은 법 제25조에 따라 연수원ㆍ연구소 및 법 제7조제11호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 등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19.4.16> 54 제14조(산하기관) 협력단은 법 제25조에 따라 연수원ㆍ연구소 및 법 제7조제11호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 등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19.4.16>
55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시달)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의한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55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통보)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56 제16조 삭제 <2017.6.13> 56 제16조 삭제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