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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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1-01-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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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
| 2 | 제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 2 | 제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
| 3 | ①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 | ①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4 | ②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4 | ②연구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5 | ③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5 | ③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6 | ④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6 | ④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7 |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 7 |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
| 8 | ①연구원은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0.29, 2017.7.26> | 8 | ①연구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0.29, 2017.7.26, 2021.1.5> |
| 9 | ②시ㆍ도지사는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9 | ②시ㆍ도지사는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 10 | ③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0 | ③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1 | 제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11 | 제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 12 | ①연구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12 | ①연구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13 | ②연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13 | ②연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 14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 14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 대하여는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
| 15 | 제6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15 | 제6조(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법 제7조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