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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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1-22 · 공포 2014-11-19
신법 (현행)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구법 시행 2014-11-22
신법 시행 2021-01-0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2 | 제2조(사업) 「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3 |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3 | 제3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
| 4 | ①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 ①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6 | 제4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6 | 제4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술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7 |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 7 |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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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① 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8 | ① 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9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10 |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0 | ③ 기술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11 | ④ 기술원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11 | ④ 기술원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 12 | ⑤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2 | ⑤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1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원이 제4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 14 |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 | 14 |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등) |
| 15 | ① 기술원은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15 | ① 기술원은 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16 | ② 기술원은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② 기술원은 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7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17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