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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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2-19 · 공포 2020-02-18
신법 (현행)
시행 2021-07-06 · 공포 2021-01-05
구법 시행 2021-02-19
신법 시행 2021-07-0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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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
| 4 |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 4 |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
| 5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5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 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6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 8 |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8 |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 9 |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 9 |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
| 10 |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 10 | 제5조(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1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2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1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5 |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 15 |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
| 1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7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9 |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 19 |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
| 20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2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 22 |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2 |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23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관리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24 |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24 |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 25 | ⑥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5 | ⑥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26 | ⑦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6 | ⑦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립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7 |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 27 | 제8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
| 2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29 | ②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9 | ②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0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0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3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31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32 |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 32 |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
| 33 | 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3 | 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34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34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35 |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35 | 제10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 36 |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 36 | ① 해양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 3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3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 38 |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 38 | 제11조(해양공간계획의 준수) |
| 39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39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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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 40 | ② 해양공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
| 41 |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1 | 제3장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 42 |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 42 | 제12조(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
| 43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43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수립지침과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 44 |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ㆍ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44 |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ㆍ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 45 |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 45 | 제13조(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
| 46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6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47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47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48 |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 48 | 제14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 |
| 4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50 | ②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의 내용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50 | ②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의 내용ㆍ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51 |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 51 | 제15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
| 52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52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ㆍ수립ㆍ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 53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와 협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4 | 제16조(협의 절차) | 54 | 제16조(협의 절차) |
| 55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55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 5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5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 57 |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 57 | 제17조(협의내용의 이행) |
| 58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8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59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
| 60 |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 60 |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
| 61 |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 61 | 제18조(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
| 62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62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해양공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 63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63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자료 및 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64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64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65 |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 65 |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
| 6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6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67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67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68 |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 68 |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
| 6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69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70 |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0 | 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1 | 제5장 보칙 | 71 | 제5장 보칙 |
| 72 |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 72 | 제21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
| 73 |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73 | ① 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74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74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75 |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 75 | 제22조(국제협력 등의 추진) |
| 7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 등과의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7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 등과의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 7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남북한간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7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7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7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9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추진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