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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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10-27 · 공포 2017-10-27
신법 (현행)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31
구법 시행 2017-10-27
신법 시행 2021-01-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산림청장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행하기 위한 기준과 내용은 별표와 같다. | 2 | 제2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
| 3 | 제3조(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 3 | 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① 중앙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일시에 지원할 수 있다. | 4 | ②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조합등의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해당 조합과 연차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ㆍ산정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 | 제3조(부실우려조합)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영상태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한다. | ||
| 7 | 제4조(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시ㆍ도지사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행하기 위한 기준과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 ||
| 8 | 제5조(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 ||
| 9 | ① 중앙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합에 대해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일시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
| 10 | ② 중앙회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과 연차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총자산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
| 6 | ③ 그 밖에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11 | ③ 그 밖에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 7 | 제4조 삭제 <2017.10.27> | 12 | 제6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