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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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2-01-1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
| 2 |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2 |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 3 | 제3조 삭제 <1994.12.20> | 3 | 제3조 삭제 <1994.12.20> |
| 4 |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 4 |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
| 5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 5 |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
| 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 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2> |
| 7 | ③ 삭제 <1994.12.20> | 7 | ③ 삭제 <1994.12.20> |
| 8 | ④ 삭제 <1995.12.6> | 8 | ④ 삭제 <1995.12.6> |
| 9 |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5.30> | 9 |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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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⑥ 삭제 <1994.12.20> | 10 | ⑥ 삭제 <1994.12.20> |
| 11 |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5.30> | 11 |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5.30> |
| 12 | ⑧ 삭제 <1994.12.20> | 12 | ⑧ 삭제 <1994.12.20> |
| 13 |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 13 |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
| 14 |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 14 |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
| 15 |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