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1년 1월 12일 | 178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16.5.29, 2017.7.26>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① 기업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ㆍ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10.3.31>
④ 삭제 <2010.3.31>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삭제 <2010.3.3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삭제 <2010.3.31>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삭제 <2010.3.3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삭제 <2010.3.31>
⑤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③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③ 삭제 <2015.7.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ㆍ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기업은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기업은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재해경감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대행자의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1.12>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우수기업 및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대행자는 업무를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再開)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9조(가산점 부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2018.6.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이 조에서 "책임기관"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가점을 말한다.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험료 할인)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운영기관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위험에 대비한 투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22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제도의 수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6.5.29, 2018.12.3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8.4>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의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삭제 <2010.3.31>
⑤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업의 여론조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업의 여론을 조사하거나 재해경감활동 의식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제6장 보칙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29>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협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ㆍ사무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3.31>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제34조(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재해경감활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평가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청문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③ 제2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일시에 출석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구법
공포일: 2018년 12월 31일 | 161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16.5.29, 2017.7.26>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4조(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① 기업은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시설ㆍ종업원 등에 대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2장 재난관리표준
제5조(재난관리표준의 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표준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재난관리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10.3.31>
④ 삭제 <2010.3.31>
제6조(재난관리표준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삭제 <2010.3.3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대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삭제 <2010.3.31>
제6조의2(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 및 업무대행
제7조(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삭제 <2010.3.31>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삭제 <2010.3.31>
⑤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 및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평가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제8조(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 취소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중에서 해당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③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제9조(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① 인증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③ 그 밖에 인증대행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③ 삭제 <2015.7.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ㆍ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제11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재난관리표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기업은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기업은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재해경감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대행자의 등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4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1.1.12>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우수기업 및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대행자는 업무를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再開)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이전에 체결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을 위한 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대행업무를 중단하고 지급받은 대행비용을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 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대행자로 본다.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9조(가산점 부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2018.6.1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이 조에서 "책임기관"이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가점을 말한다.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험료 할인)
①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운영기관이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위험에 대비한 투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22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제도의 수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6.5.29, 2018.12.3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제5장 재해경감활동 기반조성
제24조(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8.4>
제26조(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①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재해경감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및 용도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종사자 등에 대한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우수사례의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계획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우수기업, 대행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④ 삭제 <2010.3.31>
⑤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업의 여론조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업의 여론을 조사하거나 재해경감활동 의식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제6장 보칙
제30조(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 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29>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협회는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ㆍ사무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3.31>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제34조(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재해경감활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평가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청문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③ 제2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자가 지정된 일시에 출석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대행자의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우수기업ㆍ인증대행기관 또는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우수기업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