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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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3-01 · 공포 2017-02-02
신법 (현행) 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구법 시행 2017-03-01 신법 시행 2021-01-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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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판사회의 설치 지원)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회의를 둘 지원의 범위는 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으로서 판사정원 10인이상인 지원(이하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을 합하여 "각급법원"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 2 제2조(판사회의 설치 지원)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회의를 둘 지원의 범위는 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으로서 판사정원 10인이상인 지원(이하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을 합하여 "각급법원"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
3 제3조(판사회의의 구성) 3 제3조(판사회의의 구성)
4 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2.16> 4 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2.16>
5 ②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1995.2.16> 5 ②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1995.2.16>
6 제4조(소집) 6 제4조(소집)
7 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의 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개정 1995.2.16> 7 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의 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개정 1995.2.16>
8 ②각급법원의 장은 필요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8 ②각급법원의 장은 필요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9 ③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판사회의 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각급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9 ③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판사회의 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각급법원의 장은 지체없이 판사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10 제5조(직능) 10 제5조(직능)
11 ①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2.16, 2009.9.28> 11 ①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2.16, 2009.9.28>
12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판사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8> 12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판사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8>
13 ③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에서 당해법원의 현황 및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09.9.28> 13 ③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에서 당해법원의 현황 및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09.9.28>
14 ④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판사회의는 그 직능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2.16, 2009.9.28> 14 ④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판사회의는 그 직능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2.16, 2009.9.28>
15 제6조(의장) 15 제6조(의장)
16 ①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5.2.16> 16 ①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5.2.16>
17 ②각급법원의 장의 유고시에는 선임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2.16> 17 ②각급법원의 장의 유고시에는 선임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2.16>
18 제7조(간사) 간사는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중에서 각급법원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5.2.16> 18 제7조(간사) 간사는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중에서 각급법원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5.2.16>
19 제8조(의안의 통지) 의장은 판사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판사회의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19 제8조(의안의 통지) 의장은 판사회의에 회부할 의안을 판사회의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0 제9조(회의) 20 제9조(회의)
21 ①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1 ①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22 ②판사회의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2.16> 22 ②판사회의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2.16>
23 제10조(정족수) 23 제10조(정족수)
24 ①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5.2.16> 24 ①판사회의는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5.2.16>
25 ②판사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5.2.16> 25 ②판사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5.2.16>
26 제10조의2(원격회의)
27 ① 판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동영상이나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회의, 이하 같다)로 진행할 수 있다.
28 ② 원격회의에 참여한 판사는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9 ③ 원격회의 진행 중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30 제10조의3(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또는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32 ②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할 경우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3 ③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6 제11조(회의록) 34 제11조(회의록)
27 ①간사는 판사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1995.2.16> 35 ①간사는 판사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1995.2.16>
28 ②회의록에는 출석자의 성명, 의사진행 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한다. 36 ②회의록에는 출석자의 성명, 의사진행 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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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2조(운영위원회) 37 제12조(운영위원회)
30 ①판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2.16> 38 ①판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2.16>
31 ②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39 ②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32 제13조(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40 제13조(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33 ①지원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을 제외한다)에는 해당법원의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원 소속의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관내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2.26, 1995.2.16> 41 ①지원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을 제외한다)에는 해당법원의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원 소속의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관내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2.26, 1995.2.16>
34 ②제1항에 의하여 관내판사회의를 둔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해당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판사수, 재판사무등 업무진행상황, 교통편의등을 참작하여 지원소속 판사중 일부만을 관내판사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42 ②제1항에 의하여 관내판사회의를 둔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해당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판사수, 재판사무등 업무진행상황, 교통편의등을 참작하여 지원소속 판사중 일부만을 관내판사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35 ③제4조제2항, 제3항,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관내판사회의에 준용한다. <개정 1994.2.26, 1995.2.16> 43 ③제4조제2항, 제3항,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관내판사회의에 준용한다. <개정 1994.2.26, 1995.2.16>
36 제14조(내부판사회의) 44 제14조(내부판사회의)
37 ①각급법원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2.16> 45 ①각급법원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2.16>
38 ②제1항에 의하여 내부판사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내부판사회의의 의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미리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5.2.16> 46 ②제1항에 의하여 내부판사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내부판사회의의 의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미리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5.2.16>
39 ③내부판사회의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1995.2.16> 47 ③내부판사회의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1995.2.16>
40 제15조(고충처리위원회) 48 제15조(고충처리위원회)
41 ① 각급 법원의 장은 소속 법관들의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판사회의의 의견을 들어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49 ① 각급 법원의 장은 소속 법관들의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판사회의의 의견을 들어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42 ②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50 ②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43 제16조(내규에의 위임)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51 제16조(내규에의 위임)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