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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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7-01 · 공포 2015-06-02
신법 (현행) 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구법 시행 2015-07-01 신법 시행 2021-01-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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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2012.5.29> 2 제2조 삭제 <2012.5.29>
3 제3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3 제3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4 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4 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5 ② 피고인이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 ② 피고인이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6 ③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6 ③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7 ④ 제3항의 통지는 서면사본의 송달 외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7 ④ 제3항의 통지는 서면사본의 송달 외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8 ⑤ 제3항의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기재한 법원서기관 ㆍ 법원사무관 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보고서로써 할 수 있다. 8 ⑤ 제3항의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기재한 법원서기관 ㆍ 법원사무관 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보고서로써 할 수 있다.
9 제3조의2(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사의 확인) 9 제3조의2(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사의 확인)
10 ① 법원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10 ① 법원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11 ② 제1항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대상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사의 확인절차에 관한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결정(이하, ‘재정합의결정’이라 한다)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공판준비기일"과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이 규칙 제4조제1항의 "법 제8조제1항"은 "이 규칙 제3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11 ② 제1항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대상사건에 대한 피고인 의사의 확인절차에 관한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공판준비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결정(이하, ‘재정합의결정’이라 한다)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공판준비기일"과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이 규칙 제4조제1항의 "법 제8조제1항"은 "이 규칙 제3조의2제1항"으로 각각 본다.
12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구체적인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2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단독판사 관할사건의 구체적인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3 제4조(피고인 의사확인을 위한 심문기일 등) 13 제4조(피고인 의사확인을 위한 심문기일 등)
14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서면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14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서면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15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15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16 ③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16 ③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17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17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18 제5조(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 시 피고인 의사확인) 18 제5조(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 시 피고인 의사확인)
19 ① 법원은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 19 ① 법원은 공소장변경 또는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에 대하여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
20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법 제8조제2항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를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소장변경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의 경우)" 또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의 경우)"로, 법 제8조제4항의 "제1회 공판기일"을 "피고인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각각 본다. <개정 2015.6.2> 20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법 제8조제2항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를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소장변경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의 경우)" 또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재정합의결정으로 대상사건이 된 사건의 경우)"로, 법 제8조제4항의 "제1회 공판기일"을 "피고인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이후의 첫 공판기일"로 각각 본다. <개정 2015.6.2>
21 제6조(배제결정에 대한 의견) 21 제6조(배제결정에 대한 의견)
22 ① 법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2 ① 법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3 ② 제1항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단, 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3 ② 제1항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단, 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24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4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5 제7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25 제7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26 ①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지방법원본원 합의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26 ①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지방법원본원 합의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27 ②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7 ②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8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 28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 <개정 2021.1.29>
29 제8조(통상절차 회부) 29 제8조(통상절차 회부)
30 ①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상절차회부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30 ①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상절차회부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31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31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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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2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④ 통상절차회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33 ④ 통상절차회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34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구술로 그 사유를 주장하여 통상회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통상회부신청의 취지와 그 사유의 요지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34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구술로 그 사유를 주장하여 통상회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통상회부신청의 취지와 그 사유의 요지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35 제9조(여비ㆍ일당 등) 35 제9조(여비ㆍ일당 등)
36 ① 법원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3.31> 36 ① 법원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3.31>
37 ②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3.31> 37 ②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3.31>
38 ③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38 ③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39 ④ 숙박료의 항목과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1.9> 39 ④ 숙박료의 항목과 그 금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1.9>
40 ⑤ 제1항에 따른 여비ㆍ일당 및 수당의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08.3.31> 40 ⑤ 제1항에 따른 여비ㆍ일당 및 수당의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개정 2008.3.31>
41 제10조(여비ㆍ일당 등의 감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ㆍ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1 제10조(여비ㆍ일당 등의 감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여비ㆍ일당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2 제11조(배심원 직무의 면제) 42 제11조(배심원 직무의 면제)
43 ① 법 제20조에 따른 면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43 ① 법 제20조에 따른 면제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44 ② 제1항제3호의 면제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44 ② 제1항제3호의 면제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45 ③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45 ③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46 ④ 법원은 제1항의 서면에 의한 면제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를 심문한 후 이를 결정할 수 있다. 46 ④ 법원은 제1항의 서면에 의한 면제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를 심문한 후 이를 결정할 수 있다.
47 제12조(주민등록정보) 47 제12조(주민등록정보)
48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48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9>
49 ② 법 제22조제2항의 주민등록자료는 무작위로 추출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49 ② 법 제22조제2항의 주민등록자료는 무작위로 추출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다.
50 ③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법 제22조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0 ③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법 제22조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1 제13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51 제13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52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52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53 ②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53 ②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54 제14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관리) 54 제14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관리)
55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 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안 때에는 해당자를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에서 삭제한다. 55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 예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안 때에는 해당자를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에서 삭제한다.
56 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56 ②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송부된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57 제15조(전담관리자의 지정) 57 제15조(전담관리자의 지정)
58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58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59 ②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정보를 검색ㆍ출력할 수 있고, 그 주민등록정보가 배심원 선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9 ②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정보를 검색ㆍ출력할 수 있고, 그 주민등록정보가 배심원 선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0 ③ 누구든지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제2항의 주민등록정보를 검색ㆍ출력할 수 없다. 60 ③ 누구든지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제2항의 주민등록정보를 검색ㆍ출력할 수 없다.
61 제16조(선정기일의 통지) 61 제16조(선정기일의 통지)
62 ①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2 ① 선정기일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3 ② 법원은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질문표를 송달할 수 있다. 63 ② 법원은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질문표를 송달할 수 있다.
64 제17조(질문표) 64 제17조(질문표)
65 ① 법 제25조제1항의 질문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5 ① 법 제25조제1항의 질문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6 ②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한 질문표를 재판기록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66 ②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답변을 기재하여 제출한 질문표를 재판기록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67 제18조(배심원후보자의 의무) 67 제18조(배심원후보자의 의무)
68 ① 배심원후보자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답하여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8 ① 배심원후보자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에 답하여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9 ②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69 ②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70 제19조(배심원후보자의 호칭) 70 제19조(배심원후보자의 호칭)
71 ① 법원은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 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71 ① 법원은 선정기일에 배심원후보자 에게 번호를 부여한다.
72 ②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72 ②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서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73 제20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73 제20조(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74 ①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4 ①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5 ②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필요한 때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75 ②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필요한 때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76 제21조(무이유부기피신청) 76 제21조(무이유부기피신청)
77 ① 검사와 변호인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함에 있어 편견에 기초하거나 배심원후보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77 ① 검사와 변호인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함에 있어 편견에 기초하거나 배심원후보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78 ② 법원은 피고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고인별로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 피고인별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같아야 한다. 78 ② 법원은 피고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고인별로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 피고인별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같아야 한다.
79 ③ 검사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이 정한 피고인별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을 합한 총수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다. 79 ③ 검사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이 정한 피고인별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을 합한 총수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할 수 있다.
80 ④ 검사와 변호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배심원을 추가선정하는 때에는 각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에서 선정기일에 행사한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을 공제한 나머지 인원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80 ④ 검사와 변호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배심원을 추가선정하는 때에는 각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에서 선정기일에 행사한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을 공제한 나머지 인원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81 제22조(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시까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81 제22조(배심원ㆍ예비배심원의 선정) 법원은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시까지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82 제23조(선정기일 조서) 82 제23조(선정기일 조서)
83 ① 선정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 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3 ① 선정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 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4 ② 선정기일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4 ② 선정기일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5 제24조(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 선정기일의 절차로서 선정기일조 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85 제24조(선정기일 조서의 증명력) 선정기일의 절차로서 선정기일조 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86 제25조(배심원의 해임) 86 제25조(배심원의 해임)
87 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87 ①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88 ② 제1항제4호의 해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88 ② 제1항제4호의 해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89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임신청 및 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89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임신청 및 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90 제26조(배심원의 사임) 90 제26조(배심원의 사임)
91 ①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91 ①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92 ② 제1항제3호의 사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92 ② 제1항제3호의 사임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93 ③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93 ③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94 ④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4 ④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제1항에 따라 사임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5 ⑤ 제4항의 통지 방법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5 ⑤ 제4항의 통지 방법과 증명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6 ⑥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96 ⑥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97 제27조(공판준비절차) 법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에 공판준비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에 따라 공판기일 사이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제27조(공판준비절차) 법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에 공판준비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에 따라 공판기일 사이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제28조(배심원에 대한 배려) 판사, 검사 및 변호인은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심리를 진행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8 제28조(배심원에 대한 배려) 판사, 검사 및 변호인은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심리를 진행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9 제29조(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99 제29조(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100 제30조(배심원의 좌석 등) 100 제30조(배심원의 좌석 등)
101 ①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그 순서에 따라 착석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1 ①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그 순서에 따라 착석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2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102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103 제31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기재된 각 사항 이외에 법원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한 번호와 그 출석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103 제31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기재된 각 사항 이외에 법원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한 번호와 그 출석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104 제32조(공판기일의 속행)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104 제32조(공판기일의 속행)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속행하는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105 제33조(배심원의 신문요청권) 105 제33조(배심원의 신문요청권)
106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문요청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06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문요청은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07 ② 재판장은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의하여 요청된 신문 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거나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7 ② 재판장은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의하여 요청된 신문 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거나 신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8 제34조(배심원의 필기 등) 108 제34조(배심원의 필기 등)
109 ① 재판장은 공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 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용한 필기를 언제든지 다시 금지할 수 있다. 109 ① 재판장은 공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 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용한 필기를 언제든지 다시 금지할 수 있다.
110 ② 재판장은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110 ② 재판장은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111 제35조(선서 등) 111 제35조(선서 등)
112 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 전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선서를 하도록 하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여야 한다. 112 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 전에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선서를 하도록 하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여야 한다.
113 ② 재판장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13 ② 재판장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14 제36조(공판정 외에서의 검증, 증인신문 등) 114 제36조(공판정 외에서의 검증, 증인신문 등)
115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 원은 공판정 외에서 검증,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출석하여야 한다. 115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 원은 공판정 외에서 검증,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출석하여야 한다.
116 ②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공판정 외 증거조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116 ②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공판정 외 증거조사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117 제37조(재판장의 설명) 117 제37조(재판장의 설명)
118 ① 재판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에게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18 ① 재판장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에게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19 ②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특정하여 제1항의 설명에 포함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119 ②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특정하여 제1항의 설명에 포함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120 제38조(변론종결 후 예비배심원의 임무) 120 제38조(변론종결 후 예비배심원의 임무)
121 ① 재판장은 종국재판의 고지 전까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원 내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121 ① 재판장은 종국재판의 고지 전까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법원 내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그 곳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122 ②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122 ②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예비배심원에게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123 제39조(평의 등의 기일 지정과 비공개) 123 제39조(평의 등의 기일 지정과 비공개)
124 ① 법 제46조제2항부터 제4 항까지에 따른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변론이 종결된 후 연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평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24 ① 법 제46조제2항부터 제4 항까지에 따른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변론이 종결된 후 연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평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25 ②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행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 125 ②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행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다.
126 ③ 재판장은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평의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126 ③ 재판장은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평의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127 ④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127 ④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128 ⑤ 법원사무관등은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가 종료된 직후 배심원이 당해 재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체 없이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128 ⑤ 법원사무관등은 평의ㆍ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가 종료된 직후 배심원이 당해 재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지체 없이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129 제40조(배심원 대표) 129 제40조(배심원 대표)
130 ①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한다. 130 ①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한다.
131 ② 배심원 대표는 아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31 ② 배심원 대표는 아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32 제41조(평의의 방식) 132 제41조(평의의 방식)
133 ① 배심원 대표는 평의를 주재하면서 배심원 각자가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133 ① 배심원 대표는 평의를 주재하면서 배심원 각자가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134 ②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는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 대표를 통하여 재판장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34 ②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는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 대표를 통하여 재판장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35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배심원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을 제공할 수 있다. 135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배심원에게 공소장 사본, 재판장 설명서 사본, 증거서류 사본 및 증거물을 제공할 수 있다.
136 ④ 재판장은 평의가 시작된 후 예비배심원이 배심원으로 추가 선정된 경우에는 배심원들로 하여금 평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136 ④ 재판장은 평의가 시작된 후 예비배심원이 배심원으로 추가 선정된 경우에는 배심원들로 하여금 평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137 ⑤ 법 제4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137 ⑤ 법 제4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138 제42조(평결의 방식) 배심원 대표는 평의가 종료되면 배심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유죄의견의 수, 무죄의견의 수로 구분하여 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38 제42조(평결의 방식) 배심원 대표는 평의가 종료되면 배심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유죄의견의 수, 무죄의견의 수로 구분하여 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39 제43조(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139 제43조(판결선고시의 배심원 불출석)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140 제44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절차) 140 제44조(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절차)
141 ①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 정보는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41 ① 법 제52조에 따른 개인 정보는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42 ② 법원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142 ② 법원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143 ③ 제2항에 따른 동의여부 확인은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43 ③ 제2항에 따른 동의여부 확인은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나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44 ④ 제2항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개인정보공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위 기간 내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44 ④ 제2항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개인정보공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위 기간 내에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45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담당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5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담당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6 제45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146 제45조(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147 ① 재판장은 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을 격리하는 경우에 신문ㆍ방송 시청 금지, 전화ㆍ인터넷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7 ① 재판장은 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배심원ㆍ예비배심원을 격리하는 경우에 신문ㆍ방송 시청 금지, 전화ㆍ인터넷 사용 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8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요청의 취지와 사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48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요청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은 요청의 취지와 사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49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49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