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계산증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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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6-30 · 공포 2016-06-30
신법 (현행)
시행 2021-02-22 · 공포 2021-02-22
구법 시행 2016-06-30
신법 시행 2021-02-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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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 4 |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
| 5 | ①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는 증명기간마다 계산서를 작성한 후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 그 증명기간이 지난 뒤 15일 안에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25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5 | ①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는 증명기간마다 계산서를 작성한 후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 그 증명기간이 지난 뒤 15일 안에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25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 6 | ② 삭제 | 6 | ② 삭제 |
| 7 | ③ 제1항의 계산서는 그 증명기간 중 계산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7 | ③ 제1항의 계산서는 그 증명기간 중 계산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 8 | ④ 삭제 | 8 | ④ 삭제 |
| 9 | 제3조의2(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 9 | 제3조의2(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
| 10 |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의 대상이 되는 회계직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10 |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의 대상이 되는 회계직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 11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원은 증명책임자부호를 지정 또는 폐지한다. | 11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원은 증명책임자부호를 지정 또는 폐지한다. |
| 12 | 제4조(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대리증명책임자 및 대리분임증명책임자는 각자가 다룬 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증명책임자의 예에 의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 12 | 제4조(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대리증명책임자 및 대리분임증명책임자는 각자가 다룬 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증명책임자의 예에 의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
| 13 | 제5조(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의 계산증명) | 13 | 제5조(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의 계산증명) |
| 14 | ① 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에 전임자가 마치지 못한 계산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임자 이외의 직원을 증명책임자로 지명하여 계산증명 시킬 수 있다. | 14 | ① 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에 전임자가 마치지 못한 계산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임자 이외의 직원을 증명책임자로 지명하여 계산증명 시킬 수 있다. |
| 15 | ② 제1항의 증명책임자가 증명기간중에 바뀐 경우에는 후임자는 전임자가 다룬 계산을 합산하여 계산증명을 할 수 있다. | 15 | ② 제1항의 증명책임자가 증명기간중에 바뀐 경우에는 후임자는 전임자가 다룬 계산을 합산하여 계산증명을 할 수 있다. |
| 16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취지 및 전임자의 직ㆍ성명과 담당기간을 써 넣어야 한다. | 16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취지 및 전임자의 직ㆍ성명과 담당기간을 써 넣어야 한다. |
| 17 | 제6조 삭제 | 17 | 제6조 삭제 |
| 18 | 제7조(계산서의 경정)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과목을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잘못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경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18 | 제7조(계산서의 경정)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과목을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잘못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경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 19 |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 19 |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
| 20 | ①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관서의 장(증명책임자가 관서의 장일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 원본과 틀림없다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 증명한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 20 | ①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관서의 장(증명책임자가 관서의 장일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 원본과 틀림없다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 증명한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
| 21 | ② 외국어로 쓰여진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21 | ② 외국어로 쓰여진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 22 | ③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 22 | ③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개정 2021.2.22> |
| 23 | ④ 증명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거 서류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4> | 23 | ④ 증명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거 서류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4> |
| 24 | 제9조 삭제 | 24 | 제9조 삭제 |
| 25 | 제10조(외화수지의 환산) 외국화폐를 기초로 하였거나 또는 외국화폐로서 수입과 지출을 한 것은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따로 정한 외국화폐 환산가격에 의한 것은 증거서류에 그 환산가격을 덧붙여 쓰고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 25 | 제10조(외화수지의 환산) 외국화폐를 기초로 하였거나 또는 외국화폐로서 수입과 지출을 한 것은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따로 정한 외국화폐 환산가격에 의한 것은 증거서류에 그 환산가격을 덧붙여 쓰고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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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제11조(이미 제출한 증거서류) 계산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할 증거서류중 다른 계산증명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통보를 위하여 이미 제출하였거나 다른 구분에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증거서류의 구분지에 덧붙여 써야 한다. | 26 | 제11조(이미 제출한 증거서류) 계산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할 증거서류중 다른 계산증명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통보를 위하여 이미 제출하였거나 다른 구분에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증거서류의 구분지에 덧붙여 써야 한다. |
| 27 | 제12조(증거서류의 편철) | 27 | 제12조(증거서류의 편철) |
| 28 | ① 증거서류는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해당 예산과목의 목별로, 기타의 것은 수입ㆍ지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고, 내용이 복잡한 것은 다시 적절하게 세분하여 각 구분별로 그 과목 등과 장수 및 금액을 쓴 구분지를 붙여 편철한 후 표지에는 총 장수 및 총 금액을 써 넣어야 한다. | 28 | ① 증거서류는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해당 예산과목의 목별로, 기타의 것은 수입ㆍ지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고, 내용이 복잡한 것은 다시 적절하게 세분하여 각 구분별로 그 과목 등과 장수 및 금액을 쓴 구분지를 붙여 편철한 후 표지에는 총 장수 및 총 금액을 써 넣어야 한다. |
| 29 | ② 증명책임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금액을 구분지에 덧붙여 쓰고 그 후 도달되는 대로 지급 또는 증감이 속하는 월별로 구분하여 도달된 날이 속하는 증명기간의 증거서류의 끝에 편철하여야 한다. | 29 | ② 증명책임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금액을 구분지에 덧붙여 쓰고 그 후 도달되는 대로 지급 또는 증감이 속하는 월별로 구분하여 도달된 날이 속하는 증명기간의 증거서류의 끝에 편철하여야 한다. |
| 30 |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증명책임자가 다른 증명책임자의 계산을 함께 셈하거나 모아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증명책임자별로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한다. | 30 |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증명책임자가 다른 증명책임자의 계산을 함께 셈하거나 모아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증명책임자별로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한다. |
| 31 | 제12조의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 31 | 제12조의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
| 32 | ①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문서(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 32 | ①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문서(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
| 33 | ② 증거서류의 제출은 생략하며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본 또는 전자 보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33 | ② 증거서류의 제출은 생략하며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본 또는 전자 보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4 | 제13조(비밀문서의 계산증명) | 34 | 제13조(비밀문서의 계산증명) |
| 35 |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하는 계산서중 그 일부에 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계산서 전체를 비밀문서로 분류하고 증거서류중 일부가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별책으로 분리편철하여 각각 보안업무규정의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35 |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하는 계산서중 그 일부에 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계산서 전체를 비밀문서로 분류하고 증거서류중 일부가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별책으로 분리편철하여 각각 보안업무규정의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36 | ② 제1항의 계산서 표지의 증거서류의 책수 및 장수란에는 비밀문서로 분류된 "별책"을 포함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별책"의 책수와 장수를 괄호안에 써 넣는다. | 36 | ② 제1항의 계산서 표지의 증거서류의 책수 및 장수란에는 비밀문서로 분류된 "별책"을 포함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별책"의 책수와 장수를 괄호안에 써 넣는다. |
| 37 | 제14조(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 천재ㆍ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증거서류 및 그 붙임서류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관계관서의 증명서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증명한 과목별금액 등의 명세서를 계산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37 | 제14조(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 천재ㆍ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증거서류 및 그 붙임서류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관계관서의 증명서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증명한 과목별금액 등의 명세서를 계산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
| 38 | 제15조(특례의 지정) | 38 | 제15조(특례의 지정) |
| 39 | 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39 | 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 40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을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그의 생략, 변경 또는 추가를 감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40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을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그의 생략, 변경 또는 추가를 감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41 |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요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그 사항을 생략하거나 지정한다. | 41 |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요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그 사항을 생략하거나 지정한다. |
| 42 | ④ 제1항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는 해당관서의 장이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42 | ④ 제1항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는 해당관서의 장이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 43 | 제15조의2(내부통제)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에 대하여 자체감사책임자로 하여금 계산서와 증거서류의 항목별 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43 | 제15조의2(내부통제)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에 대하여 자체감사책임자로 하여금 계산서와 증거서류의 항목별 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 44 | 제15조의3(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 44 | 제15조의3(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
| 45 | ① 계산증명책임자는 이 규칙에 의한 계산서 등 계산증명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 45 | ① 계산증명책임자는 이 규칙에 의한 계산서 등 계산증명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
| 46 | ② 삭제 | 46 | ② 삭제 |
| 47 | ③ 계산증명과 관련된 회계관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47 | ③ 계산증명과 관련된 회계관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 48 | 제15조의4(독촉 등) | 48 | 제15조의4(독촉 등) |
| 49 | ①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은 독촉장(제29호의1 서식)을 제출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발송한다. | 49 | ①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은 독촉장(제29호의1 서식)을 제출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발송한다. |
| 50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에 대한 회신(제29호의2 서식)을 발송하는 경우의 제출기한은 당해 독촉장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50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에 대한 회신(제29호의2 서식)을 발송하는 경우의 제출기한은 당해 독촉장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 51 | ③ 제1항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 지나도록 계산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원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 51 | ③ 제1항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 지나도록 계산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원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
| 52 | 제15조의5(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자료에「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 52 | 제15조의5(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자료에「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
| 53 | 제2장 세입 | 53 | 제2장 세입 |
| 54 | 제1절 수입징수관의 계산증명 | 54 | 제1절 수입징수관의 계산증명 |
| 55 |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 55 |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
| 56 | ①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 외의 수입징수관은 제1호의1 및 제1호의2서식,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의 수입징수관은 제2호의1 및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6 | ①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 외의 수입징수관은 제1호의1 및 제1호의2서식,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의 수입징수관은 제2호의1 및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57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57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 58 | ③ 삭제 | 58 | ③ 삭제 |
| 59 | ④ 삭제 | 59 | ④ 삭제 |
| 60 | 제17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 60 | 제17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
| 61 |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61 |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 62 | ② 최종분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62 | ② 최종분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63 | ③ 세무관서의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63 | ③ 세무관서의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64 | 제18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 64 | 제18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
| 65 |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65 |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 66 | ② 세무관서의 수입징수관은 내국세에 관한 증거서류와 기타 세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 66 | ② 세무관서의 수입징수관은 내국세에 관한 증거서류와 기타 세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
| 67 | 제1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 67 | 제1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
| 68 | ① 재산의 매각과 대부 및 용역의 제공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경매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 | 68 | ① 재산의 매각과 대부 및 용역의 제공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경매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 |
| 69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 69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70 |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 70 |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
| 71 | 제2절 물납액에 관한 계산증명 | 71 | 제2절 물납액에 관한 계산증명 |
| 72 | 제20조(물납액계산서) | 72 | 제20조(물납액계산서) |
| 73 |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현물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물납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3 |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현물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물납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74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74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75 | 제21조(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3호 및 제14호의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와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서로 한다. | 75 | 제21조(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3호 및 제14호의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와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서로 한다. |
| 76 | 제3절 환급금지급에 관한 계산증명 | 76 | 제3절 환급금지급에 관한 계산증명 |
| 77 | 제22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 | 77 | 제22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 |
| 78 | ① 환급금지급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4호의1 및 제4호의2서식에 의한 환급금지급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8 | ① 환급금지급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4호의1 및 제4호의2서식에 의한 환급금지급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79 | ② 세관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계산서 외에 제5호의1 및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79 | ② 세관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계산서 외에 제5호의1 및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8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계산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8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계산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 81 | ④ 삭제 | 81 | ④ 삭제 |
| 82 | ⑤ 삭제 | 82 | ⑤ 삭제 |
| 83 |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 83 |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
| 84 | 제24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84 | 제24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 85 | 제3장 세 출 | 85 | 제3장 세 출 |
| 86 | 제1절 지출관의 계산증명 | 86 | 제1절 지출관의 계산증명 |
| 87 | 제25조(지출계산서) | 87 | 제25조(지출계산서) |
| 88 | ①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제6호의1 및 제6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88 | ①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제6호의1 및 제6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 89 | ②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 89 | ②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
| 90 | ③ 지출관 또는 분임지출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90 | ③ 지출관 또는 분임지출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 91 | 제26조(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 91 | 제26조(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
| 92 | ①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92 | ①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 93 | ② 최종지출계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매건 그 금액, 사유 및 완결될 기한을 기재한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 93 | ② 최종지출계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매건 그 금액, 사유 및 완결될 기한을 기재한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
| 94 |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완결되는대로 관계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94 |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완결되는대로 관계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95 |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95 |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 96 |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 96 |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
| 97 | ① (삭제) | 97 | ① (삭제) |
| 98 | ② 1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회 이후의 지출에 관한 결의서에 전회까지의 지출연월일 및 금액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 98 | ② 1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회 이후의 지출에 관한 결의서에 전회까지의 지출연월일 및 금액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
| 99 | ③ 국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대장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부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운송시켰을 때에는 운송완료일자를 각각 이에 대한 지출의 증거서류에 쓰고, 국유재산대장 또는 물품관리부에 등재하기 곤란한 것은 수령완료일자 및 그 이유를 써 넣어야 한다. 다만,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 한 것은 그 완결될 기한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 99 | ③ 국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대장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부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운송시켰을 때에는 운송완료일자를 각각 이에 대한 지출의 증거서류에 쓰고, 국유재산대장 또는 물품관리부에 등재하기 곤란한 것은 수령완료일자 및 그 이유를 써 넣어야 한다. 다만,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 한 것은 그 완결될 기한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
| 100 | 제2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 100 | 제2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
| 101 | ① 공사ㆍ제조 및 재산의 매입, 차입,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계약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101 | ① 공사ㆍ제조 및 재산의 매입, 차입,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계약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102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 102 |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103 |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 103 |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
| 104 | ④ 도급공사, 제조 등에 있어서 재료를 관급하였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건, 노력 등을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종류, 원수 및 가격을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 넣거나 그 명세서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 104 | ④ 도급공사, 제조 등에 있어서 재료를 관급하였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건, 노력 등을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종류, 원수 및 가격을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 넣거나 그 명세서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
| 105 | ⑤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설계서, 명세서, 도면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또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변경후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공사가 완성되어 당해 공사의 최종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는 명세서에 준하여 내용을 명백히 한 준공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연도내의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최종의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 105 | ⑤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설계서, 명세서, 도면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또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변경후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공사가 완성되어 당해 공사의 최종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는 명세서에 준하여 내용을 명백히 한 준공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연도내의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최종의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
| 106 | ⑥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조금, 부담금, 장려금, 보상금 등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 설계서 기타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에 관한 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 106 | ⑥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조금, 부담금, 장려금, 보상금 등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 설계서 기타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에 관한 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
| 107 | ⑦ 위탁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서 기타 위탁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하며, 위탁사항의 실시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실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 후 1월 안에 감사원에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 107 | ⑦ 위탁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서 기타 위탁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하며, 위탁사항의 실시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실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 후 1월 안에 감사원에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
| 108 | 제30조(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 108 | 제30조(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
| 109 | ① 증거서류중 선급의 지급, 개산급의 지급 또는 기성ㆍ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을 교부하는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 또는 그 반납을 증명하는 것은 별책으로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 109 | ① 증거서류중 선급의 지급, 개산급의 지급 또는 기성ㆍ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을 교부하는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 또는 그 반납을 증명하는 것은 별책으로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
| 110 | ② 선급의 지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의 방식에 의한 지출로서 정산의 결과 새로이 지출 또는 반납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그 정산서를 제1항의 별책중에 편철하여야 한다. | 110 | ② 선급의 지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의 방식에 의한 지출로서 정산의 결과 새로이 지출 또는 반납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그 정산서를 제1항의 별책중에 편철하여야 한다. |
| 111 | ③ 공사 및 제조에 관한 증거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목)분은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 111 | ③ 공사 및 제조에 관한 증거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목)분은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
| 112 | ④ 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구분 편철할 수 있다. | 112 | ④ 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구분 편철할 수 있다. |
| 113 | 제2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 113 | 제2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
| 114 | 제31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 114 | 제31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
| 115 | ① 관서운영경비(기금관서운영경비 포함) 출납공무원은 제7호의1 및 제7호의2서식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15 | ① 관서운영경비(기금관서운영경비 포함) 출납공무원은 제7호의1 및 제7호의2서식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16 | ② 삭제 | 116 | ② 삭제 |
| 117 | ③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 117 | ③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
| 118 | 제32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 118 | 제32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
| 119 | 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 119 | 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
| 120 |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계산증명 | 120 |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계산증명 |
| 121 | 제34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 121 | 제34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
| 122 | 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제8호의1 및 제8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22 | 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제8호의1 및 제8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23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 123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
| 124 | ③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한다. | 124 | ③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한다. |
| 125 | 제35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 125 | 제35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
| 126 | 제36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 126 | 제36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
| 127 | 제4장 국고금의 운용 | 127 | 제4장 국고금의 운용 |
| 128 | 제1절 기금수입에 관한 계산증명 | 128 | 제1절 기금수입에 관한 계산증명 |
| 129 | 제37조(기금수입계산서) | 129 | 제37조(기금수입계산서) |
| 130 | ① 기금수입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9호의1 및 제9호의2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30 | ① 기금수입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9호의1 및 제9호의2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31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131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 132 | ③ 삭제 | 132 | ③ 삭제 |
| 133 | ④ 삭제 | 133 | ④ 삭제 |
| 134 | 제38조(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수입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를 붙여야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134 | 제38조(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수입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를 붙여야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 135 | 제39조(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및 증거서류의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를 준용한다. | 135 | 제39조(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및 증거서류의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를 준용한다. |
| 136 | 제2절 기금지출에 관한 계산증명 | 136 | 제2절 기금지출에 관한 계산증명 |
| 137 | 제40조(기금지출계산서) | 137 | 제40조(기금지출계산서) |
| 138 | ① 기금지출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및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제10호의1 및 제10호의2 서식에 의한 기금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38 | ① 기금지출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및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제10호의1 및 제10호의2 서식에 의한 기금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39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139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 140 | 제41조(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140 | 제41조(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 141 | 제42조(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 141 | 제42조(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
| 142 | 제3절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삭제) | 142 | 제3절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삭제) |
| 143 | 제43조 삭제 | 143 | 제43조 삭제 |
| 144 | 제44조 삭제 | 144 | 제44조 삭제 |
| 145 | 제45조 삭제 | 145 | 제45조 삭제 |
| 146 | 제4절 기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 146 | 제4절 기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
| 147 | 제46조(기금운용계산서) 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47 | 제46조(기금운용계산서) 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48 | 제5절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 148 | 제5절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
| 149 |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49 |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50 | 제5장 현금의 출납 | 150 | 제5장 현금의 출납 |
| 151 | 제1절 수입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 151 | 제1절 수입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
| 152 |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 152 |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
| 153 |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 및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53 |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 및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54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154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 155 | ③ 삭제 | 155 | ③ 삭제 |
| 156 | ④ 삭제 | 156 | ④ 삭제 |
| 157 |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157 |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158 | 제50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한국은행 또는 다른 출납공무원의 영수증서로 한다. | 158 | 제50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한국은행 또는 다른 출납공무원의 영수증서로 한다. |
| 159 | 제2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 159 | 제2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
| 160 |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160 |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 161 |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3호의1 및 제13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61 |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3호의1 및 제13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62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162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163 |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163 |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 164 |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 164 |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
| 165 |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165 |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 166 | ② (삭제) | 166 | ② (삭제) |
| 167 |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 167 |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
| 168 | 제54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 168 | 제54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
| 169 |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제14호의1 및 제14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69 |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제14호의1 및 제14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70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 170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
| 171 | ③ 삭제 | 171 | ③ 삭제 |
| 172 | ④ 삭제 | 172 | ④ 삭제 |
| 173 | 제55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173 | 제55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 174 |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 174 |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
| 175 | 제4절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 175 | 제4절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
| 176 | 제57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 176 | 제57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
| 177 | ①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15호의1 및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77 | ①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15호의1 및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78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178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 179 | 제58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179 | 제58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 180 | 제59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 180 | 제59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
| 181 | ① 삭제 | 181 | ① 삭제 |
| 182 | ② 삭제 | 182 | ② 삭제 |
| 183 | 제6장 국가의 채권 및 채무의 증감 | 183 | 제6장 국가의 채권 및 채무의 증감 |
| 184 | 제1절 채권관리관의 계산증명 | 184 | 제1절 채권관리관의 계산증명 |
| 185 | 제60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 | 185 | 제60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 |
| 186 | ①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채권(기금의 채권과 국세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6호의1 및 제16호의 2 서식에 의한 국가채권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86 | ①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채권(기금의 채권과 국세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6호의1 및 제16호의 2 서식에 의한 국가채권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87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187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188 | ③ 삭제 | 188 | ③ 삭제 |
| 189 | ④ 삭제 | 189 | ④ 삭제 |
| 190 |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190 |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191 | 제62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 제출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91 | 제62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 제출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192 | 제2절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증명 | 192 | 제2절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증명 |
| 193 | 제63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 | 193 | 제63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 |
| 194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정부차관, 정부보증채무, 기타 채무(기금의 채무를 포한한다)에 대하여 제17호의1 및 제17호의2 서식에 의한 국가채무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94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정부차관, 정부보증채무, 기타 채무(기금의 채무를 포한한다)에 대하여 제17호의1 및 제17호의2 서식에 의한 국가채무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195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195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196 |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196 |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197 | 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197 | 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 198 | 제7장 물품의 관리 | 198 | 제7장 물품의 관리 |
| 199 | 제66조(물품관리계산서) | 199 | 제66조(물품관리계산서) |
| 200 |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요물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1 및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00 |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요물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1 및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01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201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202 | ③ 삭제 | 202 | ③ 삭제 |
| 203 | ④ 삭제 | 203 | ④ 삭제 |
| 204 | 제67조(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물품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204 | 제67조(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물품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205 | 제68조(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 205 | 제68조(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
| 206 | 제69조(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 206 | 제69조(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
| 207 | ① 국방부ㆍ그 직할기관의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통상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 1 및 제18호의 2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207 | ① 국방부ㆍ그 직할기관의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통상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 1 및 제18호의 2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 208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208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20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의 계산 및 계산서 제출기한은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의 계산 및 계산서 제출기한은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10 | 제70조(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69조에 따른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10 | 제70조(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69조에 따른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11 | 제8장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 211 | 제8장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
| 212 | 제1절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계산증명 | 212 | 제1절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계산증명 |
| 213 | 제71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 213 | 제71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
| 214 |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19호의1 및 제19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14 |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19호의1 및 제19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15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215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216 |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216 |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217 | 제73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217 | 제73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 218 | 제2절 국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계산증명 | 218 | 제2절 국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계산증명 |
| 219 | 제74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 219 | 제74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
| 220 |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20호의1 및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20 |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20호의1 및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21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221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222 | 제75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 222 | 제75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
| 223 | ①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무상대부액 명세서(제20호의2 서식 부표)를 붙여야 한다. | 223 | ①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무상대부액 명세서(제20호의2 서식 부표)를 붙여야 한다. |
| 224 | ②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224 | ②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 225 | 제9장 유가증권에 관한 계산증명 | 225 | 제9장 유가증권에 관한 계산증명 |
| 226 | 제76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 | 226 | 제76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 |
| 227 | 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라 정부소유 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 유가증권을 다루는 공무원은 제21호의1 및 제21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27 | 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라 정부소유 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 유가증권을 다루는 공무원은 제21호의1 및 제21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28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228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229 | 제77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장수 및 권면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229 | 제77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장수 및 권면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
| 230 | 제78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230 | 제78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 231 | 제10장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및 정부유가증권수불 | 231 | 제10장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및 정부유가증권수불 |
| 232 | 제1절 국고금출납에 관한 계산증명 | 232 | 제1절 국고금출납에 관한 계산증명 |
| 233 | 제79조(국고금출납계산서) | 233 | 제79조(국고금출납계산서) |
| 234 |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2호의1 및 제22호의2 서식에 의한 국고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34 |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2호의1 및 제22호의2 서식에 의한 국고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35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 235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
| 236 |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 236 |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
| 237 | ① 국고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237 | ① 국고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238 | ② 최종분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238 | ② 최종분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239 | 제81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239 | 제81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
| 240 | 제82조(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 240 | 제82조(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
| 241 | ①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다루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41 | ①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다루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42 |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 금액 및 사유를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42 |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 금액 및 사유를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243 | 제2절 유가증권 수불에 관한 계산증명 | 243 | 제2절 유가증권 수불에 관한 계산증명 |
| 244 | 제83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 | 244 | 제83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 |
| 245 |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3호의1 및 제23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45 |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3호의1 및 제23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46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246 |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
| 247 | 제84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그 취급 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로 한다. | 247 | 제84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그 취급 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로 한다. |
| 248 | 제11장 한국은행의 계산증명 | 248 | 제11장 한국은행의 계산증명 |
| 249 | 제85조(수지계산서) | 249 | 제85조(수지계산서) |
| 250 |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4호의1 및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계산서와 제25호의1 및 25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250 |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4호의1 및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계산서와 제25호의1 및 25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 251 | ② 제1항의 수입계산서와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 251 | ② 제1항의 수입계산서와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
| 252 | ③ 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와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하고,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재사항 및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지출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한다. | 252 | ③ 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와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하고,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재사항 및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지출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53 | ④ 제1항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는 한국은행법 제101조에 따라 공고되는 대차대조표를 붙여야 한다. | 253 | ④ 제1항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는 한국은행법 제101조에 따라 공고되는 대차대조표를 붙여야 한다. |
| 254 |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산증명 | 254 |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산증명 |
| 255 | 제86조(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 255 | 제86조(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
| 256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제26호의1 및 제26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56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제26호의1 및 제26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57 | ② 제1항의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257 | ② 제1항의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 258 | ③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258 | ③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259 | ④ 최종분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259 | ④ 최종분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260 | 제86조의2(지방비지출계산서) | 260 | 제86조의2(지방비지출계산서) |
| 261 | ①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호의1 및 제27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61 | ①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호의1 및 제27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62 | ② 제1항의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262 | ② 제1항의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
| 263 | ③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263 | ③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264 | 제86조의3(지방비금고출납계산서) | 264 | 제86조의3(지방비금고출납계산서) |
| 265 | ①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 및 세출금을 출납하는 금고취급점의 장은 제28호의1 및 제28호의2 서식에 의한 금고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65 | ①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 및 세출금을 출납하는 금고취급점의 장은 제28호의1 및 제28호의2 서식에 의한 금고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66 | ② 금고출납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 하고, 그 제출기한은 증명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266 | ② 금고출납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 하고, 그 제출기한은 증명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 267 | ③ 금고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267 | ③ 금고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
| 268 | 제13장 출자단체 보조단체 등의 계산증명 | 268 | 제13장 출자단체 보조단체 등의 계산증명 |
| 269 | 제87조(수지계산서)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23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자는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지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69 | 제87조(수지계산서)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23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자는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지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270 | 제14장 회계에 관한 자료제출 | 270 | 제14장 회계에 관한 자료제출 |
| 271 | 제88조(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71 | 제88조(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72 |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육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말한다)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72 |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육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말한다)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73 | 제90조(공공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73 | 제90조(공공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74 |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274 |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