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계산증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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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6-30 · 공포 2016-06-30
신법 (현행) 시행 2021-02-22 · 공포 2021-02-22
구법 시행 2016-06-30 신법 시행 2021-02-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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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4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5 ①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는 증명기간마다 계산서를 작성한 후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 그 증명기간이 지난 뒤 15일 안에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25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5 ①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는 증명기간마다 계산서를 작성한 후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 그 증명기간이 지난 뒤 15일 안에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이동식 저장매체 등의 정보통신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25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6 ② 삭제 6 ② 삭제
7 ③ 제1항의 계산서는 그 증명기간 중 계산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7 ③ 제1항의 계산서는 그 증명기간 중 계산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④ 삭제 8 ④ 삭제
9 제3조의2(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9 제3조의2(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10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의 대상이 되는 회계직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의 대상이 되는 회계직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원은 증명책임자부호를 지정 또는 폐지한다. 1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원은 증명책임자부호를 지정 또는 폐지한다.
12 제4조(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대리증명책임자 및 대리분임증명책임자는 각자가 다룬 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증명책임자의 예에 의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12 제4조(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대리증명책임자 및 대리분임증명책임자는 각자가 다룬 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증명책임자의 예에 의하여 계산증명을 하여야 한다.
13 제5조(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의 계산증명) 13 제5조(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의 계산증명)
14 ① 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에 전임자가 마치지 못한 계산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임자 이외의 직원을 증명책임자로 지명하여 계산증명 시킬 수 있다. 14 ① 증명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에 전임자가 마치지 못한 계산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임자 이외의 직원을 증명책임자로 지명하여 계산증명 시킬 수 있다.
15 ② 제1항의 증명책임자가 증명기간중에 바뀐 경우에는 후임자는 전임자가 다룬 계산을 합산하여 계산증명을 할 수 있다. 15 ② 제1항의 증명책임자가 증명기간중에 바뀐 경우에는 후임자는 전임자가 다룬 계산을 합산하여 계산증명을 할 수 있다.
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취지 및 전임자의 직ㆍ성명과 담당기간을 써 넣어야 한다. 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취지 및 전임자의 직ㆍ성명과 담당기간을 써 넣어야 한다.
17 제6조 삭제 17 제6조 삭제
18 제7조(계산서의 경정)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과목을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잘못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경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8 제7조(계산서의 경정) 이미 제출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과목을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잘못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경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9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19 제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20 ①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관서의 장(증명책임자가 관서의 장일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 원본과 틀림없다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 증명한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20 ①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관서의 장(증명책임자가 관서의 장일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 원본과 틀림없다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 증명한 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
21 ② 외국어로 쓰여진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21 ② 외국어로 쓰여진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22 ③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22 ③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개정 2021.2.22>
23 ④ 증명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거 서류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4> 23 ④ 증명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거 서류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4.24>
24 제9조 삭제 24 제9조 삭제
25 제10조(외화수지의 환산) 외국화폐를 기초로 하였거나 또는 외국화폐로서 수입과 지출을 한 것은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따로 정한 외국화폐 환산가격에 의한 것은 증거서류에 그 환산가격을 덧붙여 쓰고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25 제10조(외화수지의 환산) 외국화폐를 기초로 하였거나 또는 외국화폐로서 수입과 지출을 한 것은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따로 정한 외국화폐 환산가격에 의한 것은 증거서류에 그 환산가격을 덧붙여 쓰고 환산에 관한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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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11조(이미 제출한 증거서류) 계산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할 증거서류중 다른 계산증명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통보를 위하여 이미 제출하였거나 다른 구분에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증거서류의 구분지에 덧붙여 써야 한다. 26 제11조(이미 제출한 증거서류) 계산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할 증거서류중 다른 계산증명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통보를 위하여 이미 제출하였거나 다른 구분에 편철하여 제출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증거서류의 구분지에 덧붙여 써야 한다.
27 제12조(증거서류의 편철) 27 제12조(증거서류의 편철)
28 ① 증거서류는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해당 예산과목의 목별로, 기타의 것은 수입ㆍ지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고, 내용이 복잡한 것은 다시 적절하게 세분하여 각 구분별로 그 과목 등과 장수 및 금액을 쓴 구분지를 붙여 편철한 후 표지에는 총 장수 및 총 금액을 써 넣어야 한다. 28 ① 증거서류는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해당 예산과목의 목별로, 기타의 것은 수입ㆍ지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고, 내용이 복잡한 것은 다시 적절하게 세분하여 각 구분별로 그 과목 등과 장수 및 금액을 쓴 구분지를 붙여 편철한 후 표지에는 총 장수 및 총 금액을 써 넣어야 한다.
29 ② 증명책임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금액을 구분지에 덧붙여 쓰고 그 후 도달되는 대로 지급 또는 증감이 속하는 월별로 구분하여 도달된 날이 속하는 증명기간의 증거서류의 끝에 편철하여야 한다. 29 ② 증명책임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및 금액을 구분지에 덧붙여 쓰고 그 후 도달되는 대로 지급 또는 증감이 속하는 월별로 구분하여 도달된 날이 속하는 증명기간의 증거서류의 끝에 편철하여야 한다.
30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증명책임자가 다른 증명책임자의 계산을 함께 셈하거나 모아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증명책임자별로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한다. 30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증명책임자가 다른 증명책임자의 계산을 함께 셈하거나 모아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증명책임자별로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한다.
31 제12조의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31 제12조의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32 ①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문서(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32 ①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문서(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33 ② 증거서류의 제출은 생략하며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본 또는 전자 보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② 증거서류의 제출은 생략하며 감사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본 또는 전자 보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제13조(비밀문서의 계산증명) 34 제13조(비밀문서의 계산증명)
35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하는 계산서중 그 일부에 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계산서 전체를 비밀문서로 분류하고 증거서류중 일부가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별책으로 분리편철하여 각각 보안업무규정의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5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하는 계산서중 그 일부에 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계산서 전체를 비밀문서로 분류하고 증거서류중 일부가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별책으로 분리편철하여 각각 보안업무규정의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6 ② 제1항의 계산서 표지의 증거서류의 책수 및 장수란에는 비밀문서로 분류된 "별책"을 포함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별책"의 책수와 장수를 괄호안에 써 넣는다. 36 ② 제1항의 계산서 표지의 증거서류의 책수 및 장수란에는 비밀문서로 분류된 "별책"을 포함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별책"의 책수와 장수를 괄호안에 써 넣는다.
37 제14조(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 천재ㆍ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증거서류 및 그 붙임서류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관계관서의 증명서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증명한 과목별금액 등의 명세서를 계산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37 제14조(없어진 증거서류의 대체) 천재ㆍ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증거서류 및 그 붙임서류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관계관서의 증명서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증명한 과목별금액 등의 명세서를 계산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38 제15조(특례의 지정) 38 제15조(특례의 지정)
39 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39 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40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을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그의 생략, 변경 또는 추가를 감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0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계산증명을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그의 생략, 변경 또는 추가를 감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1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요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그 사항을 생략하거나 지정한다. 41 ③ 감사원은 제2항의 요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그 사항을 생략하거나 지정한다.
42 ④ 제1항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는 해당관서의 장이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2 ④ 제1항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는 해당관서의 장이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3 제15조의2(내부통제)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에 대하여 자체감사책임자로 하여금 계산서와 증거서류의 항목별 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43 제15조의2(내부통제)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의 소속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생략된 증거서류에 대하여 자체감사책임자로 하여금 계산서와 증거서류의 항목별 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44 제15조의3(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44 제15조의3(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
45 ① 계산증명책임자는 이 규칙에 의한 계산서 등 계산증명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45 ① 계산증명책임자는 이 규칙에 의한 계산서 등 계산증명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46 ② 삭제 46 ② 삭제
47 ③ 계산증명과 관련된 회계관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7 ③ 계산증명과 관련된 회계관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8 제15조의4(독촉 등) 48 제15조의4(독촉 등)
49 ①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은 독촉장(제29호의1 서식)을 제출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발송한다. 49 ① 이 규칙에 의한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은 독촉장(제29호의1 서식)을 제출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발송한다.
5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에 대한 회신(제29호의2 서식)을 발송하는 경우의 제출기한은 당해 독촉장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5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에 대한 회신(제29호의2 서식)을 발송하는 경우의 제출기한은 당해 독촉장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51 ③ 제1항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 지나도록 계산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원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51 ③ 제1항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 지나도록 계산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원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52 제15조의5(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자료에「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52 제15조의5(고유식별번호 등의 처리)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자료에「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53 제2장 세입 53 제2장 세입
54 제1절 수입징수관의 계산증명 54 제1절 수입징수관의 계산증명
55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55 제16조(수입징수액계산서)
56 ①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 외의 수입징수관은 제1호의1 및 제1호의2서식,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의 수입징수관은 제2호의1 및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6 ①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 외의 수입징수관은 제1호의1 및 제1호의2서식, 세무관서 및 세관관서의 수입징수관은 제2호의1 및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수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7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57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58 ③ 삭제 58 ③ 삭제
59 ④ 삭제 59 ④ 삭제
60 제17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60 제17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붙임서류)
61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61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62 ② 최종분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62 ② 최종분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63 ③ 세무관서의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63 ③ 세무관서의 수입징수액계산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64 제18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64 제18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
65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65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66 ② 세무관서의 수입징수관은 내국세에 관한 증거서류와 기타 세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66 ② 세무관서의 수입징수관은 내국세에 관한 증거서류와 기타 세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67 제1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67 제1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68 ① 재산의 매각과 대부 및 용역의 제공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경매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 68 ① 재산의 매각과 대부 및 용역의 제공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경매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이에 준한다.
69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69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70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70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71 제2절 물납액에 관한 계산증명 71 제2절 물납액에 관한 계산증명
72 제20조(물납액계산서) 72 제20조(물납액계산서)
73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현물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물납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3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현물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에 의한 물납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4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74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75 제21조(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3호 및 제14호의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와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서로 한다. 75 제21조(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물납액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3호 및 제14호의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와 상속세(증여세) 물납허가서로 한다.
76 제3절 환급금지급에 관한 계산증명 76 제3절 환급금지급에 관한 계산증명
77 제22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 77 제22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
78 ① 환급금지급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4호의1 및 제4호의2서식에 의한 환급금지급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8 ① 환급금지급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4호의1 및 제4호의2서식에 의한 환급금지급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9 ② 세관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계산서 외에 제5호의1 및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9 ② 세관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의 계산서 외에 제5호의1 및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정액 및 개별환급금결정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계산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8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계산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81 ④ 삭제 81 ④ 삭제
82 ⑤ 삭제 82 ⑤ 삭제
83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83 제23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붙임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
84 제24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84 제24조(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85 제3장 세 출 85 제3장 세 출
86 제1절 지출관의 계산증명 86 제1절 지출관의 계산증명
87 제25조(지출계산서) 87 제25조(지출계산서)
88 ①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제6호의1 및 제6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88 ①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은 제6호의1 및 제6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89 ②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89 ②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90 ③ 지출관 또는 분임지출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90 ③ 지출관 또는 분임지출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91 제26조(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91 제26조(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92 ①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92 ①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93 ② 최종지출계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매건 그 금액, 사유 및 완결될 기한을 기재한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93 ② 최종지출계산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매건 그 금액, 사유 및 완결될 기한을 기재한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94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완결되는대로 관계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94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완결되는대로 관계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95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95 제27조(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96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96 제28조(증거서류의 기재사항)
97 ① (삭제) 97 ① (삭제)
98 ② 1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회 이후의 지출에 관한 결의서에 전회까지의 지출연월일 및 금액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98 ② 1건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회 이상 지출하였을 때에는 제2회 이후의 지출에 관한 결의서에 전회까지의 지출연월일 및 금액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99 ③ 국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대장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부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운송시켰을 때에는 운송완료일자를 각각 이에 대한 지출의 증거서류에 쓰고, 국유재산대장 또는 물품관리부에 등재하기 곤란한 것은 수령완료일자 및 그 이유를 써 넣어야 한다. 다만,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 한 것은 그 완결될 기한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99 ③ 국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대장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부 등재완료일자, 물품을 운송시켰을 때에는 운송완료일자를 각각 이에 대한 지출의 증거서류에 쓰고, 국유재산대장 또는 물품관리부에 등재하기 곤란한 것은 수령완료일자 및 그 이유를 써 넣어야 한다. 다만, 선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 한 것은 그 완결될 기한을 덧붙여 써 넣어야 한다.
100 제2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100 제29조(증거서류의 붙임서류)
101 ① 공사ㆍ제조 및 재산의 매입, 차입,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계약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01 ① 공사ㆍ제조 및 재산의 매입, 차입, 기타의 계약으로서 경쟁계약에 붙인 것은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02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102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붙였을 때에는 전회까지의 경쟁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개요를 쓴 조사서를 붙여야 하며, 같은 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쓰고 경쟁에 관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
103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103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수의계약에 의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법조를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야 한다.
104 ④ 도급공사, 제조 등에 있어서 재료를 관급하였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건, 노력 등을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종류, 원수 및 가격을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 넣거나 그 명세서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104 ④ 도급공사, 제조 등에 있어서 재료를 관급하였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물건, 노력 등을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종류, 원수 및 가격을 증거서류에 덧붙여 써 넣거나 그 명세서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105 ⑤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설계서, 명세서, 도면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또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변경후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공사가 완성되어 당해 공사의 최종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는 명세서에 준하여 내용을 명백히 한 준공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연도내의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최종의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105 ⑤ 직영공사에 있어서는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설계서, 명세서, 도면 및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고 또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를 변경후 최초의 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공사가 완성되어 당해 공사의 최종지출에 대한 계산증명을 할 때에는 명세서에 준하여 내용을 명백히 한 준공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 연도내의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최종의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106 ⑥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조금, 부담금, 장려금, 보상금 등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 설계서 기타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에 관한 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106 ⑥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보조금, 부담금, 장려금, 보상금 등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 설계서 기타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에 관한 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 한다.
107 ⑦ 위탁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서 기타 위탁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하며, 위탁사항의 실시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실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 후 1월 안에 감사원에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107 ⑦ 위탁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서 기타 위탁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를 증거서류에 붙여야하며, 위탁사항의 실시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실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료 후 1월 안에 감사원에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108 제30조(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108 제30조(별책 편철할 증거서류)
109 ① 증거서류중 선급의 지급, 개산급의 지급 또는 기성ㆍ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을 교부하는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 또는 그 반납을 증명하는 것은 별책으로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109 ① 증거서류중 선급의 지급, 개산급의 지급 또는 기성ㆍ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지출원인행위 및 자금을 교부하는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 또는 그 반납을 증명하는 것은 별책으로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110 ② 선급의 지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의 방식에 의한 지출로서 정산의 결과 새로이 지출 또는 반납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그 정산서를 제1항의 별책중에 편철하여야 한다. 110 ② 선급의 지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의 방식에 의한 지출로서 정산의 결과 새로이 지출 또는 반납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도 그 정산서를 제1항의 별책중에 편철하여야 한다.
111 ③ 공사 및 제조에 관한 증거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목)분은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111 ③ 공사 및 제조에 관한 증거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목)분은 구분 편철하여야 한다.
112 ④ 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구분 편철할 수 있다. 112 ④ 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별책으로 구분 편철할 수 있다.
113 제2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113 제2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114 제31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114 제31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
115 ① 관서운영경비(기금관서운영경비 포함) 출납공무원은 제7호의1 및 제7호의2서식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① 관서운영경비(기금관서운영경비 포함) 출납공무원은 제7호의1 및 제7호의2서식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6 ② 삭제 116 ② 삭제
117 ③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117 ③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118 제32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118 제32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119 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119 제33조(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 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120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계산증명 120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의 계산증명
121 제34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121 제34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
122 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제8호의1 및 제8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①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제8호의1 및 제8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3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123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124 ③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한다. 124 ③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그가 자금을 교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출납현황을 확인한다.
125 제35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125 제35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개정 2013.11.29>
126 제36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126 제36조(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선사용자금명령액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127 제4장 국고금의 운용 127 제4장 국고금의 운용
128 제1절 기금수입에 관한 계산증명 128 제1절 기금수입에 관한 계산증명
129 제37조(기금수입계산서) 129 제37조(기금수입계산서)
130 ① 기금수입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9호의1 및 제9호의2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0 ① 기금수입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은 제9호의1 및 제9호의2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1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131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132 ③ 삭제 132 ③ 삭제
133 ④ 삭제 133 ④ 삭제
134 제38조(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수입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를 붙여야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34 제38조(기금수입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수입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수입금월계대사표를 붙여야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수납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35 제39조(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및 증거서류의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를 준용한다. 135 제39조(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기금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 및 증거서류의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를 준용한다.
136 제2절 기금지출에 관한 계산증명 136 제2절 기금지출에 관한 계산증명
137 제40조(기금지출계산서) 137 제40조(기금지출계산서)
138 ① 기금지출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및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제10호의1 및 제10호의2 서식에 의한 기금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8 ① 기금지출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및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제10호의1 및 제10호의2 서식에 의한 기금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9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139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증명기간을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140 제41조(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40 제41조(기금지출계산서의 붙임서류) 기금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41 제42조(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141 제42조(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증거서류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및 별책편철할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지출계산서의 예)을 준용한다.
142 제3절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삭제) 142 제3절 기금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삭제)
143 제43조 삭제 143 제43조 삭제
144 제44조 삭제 144 제44조 삭제
145 제45조 삭제 145 제45조 삭제
146 제4절 기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146 제4절 기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147 제46조(기금운용계산서) 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7 제46조(기금운용계산서) 기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8 제5절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148 제5절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계산증명
149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9 제47조(국고금운용계산서) 기금 이외의 국고금운용을 관장하는 공무원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운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0 제5장 현금의 출납 150 제5장 현금의 출납
151 제1절 수입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151 제1절 수입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152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152 제48조(수입금출납계산서)
153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 및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2호의1 및 제12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4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154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155 ③ 삭제 155 ③ 삭제
156 ④ 삭제 156 ④ 삭제
157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57 제49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58 제50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한국은행 또는 다른 출납공무원의 영수증서로 한다. 158 제50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한국은행 또는 다른 출납공무원의 영수증서로 한다.
159 제2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159 제2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160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160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161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3호의1 및 제13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1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3호의1 및 제13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2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162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163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63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64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164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165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65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66 ② (삭제) 166 ② (삭제)
167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167 제3절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168 제54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168 제54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
169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제14호의1 및 제14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9 ①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제14호의1 및 제14호의2 서식에 의한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0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170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한다.
171 ③ 삭제 171 ③ 삭제
172 ④ 삭제 172 ④ 삭제
173 제55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73 제55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74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174 제56조(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선사용자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수입에 한하여 그 금액 및 사유 등을 명백히 한 다른 공무원의 증명서로 한다.
175 제4절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175 제4절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176 제57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176 제57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
177 ①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15호의1 및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7 ①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15호의1 및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78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178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179 제58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79 제58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180 제59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180 제59조(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등)
181 ① 삭제 181 ① 삭제
182 ② 삭제 182 ② 삭제
183 제6장 국가의 채권 및 채무의 증감 183 제6장 국가의 채권 및 채무의 증감
184 제1절 채권관리관의 계산증명 184 제1절 채권관리관의 계산증명
185 제60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 185 제60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
186 ①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채권(기금의 채권과 국세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6호의1 및 제16호의 2 서식에 의한 국가채권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6 ①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은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채권(기금의 채권과 국세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6호의1 및 제16호의 2 서식에 의한 국가채권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7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187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188 ③ 삭제 188 ③ 삭제
189 ④ 삭제 189 ④ 삭제
190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90 제61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91 제62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 제출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1 제62조(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 제출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2 제2절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증명 192 제2절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증명
193 제63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 193 제63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
194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정부차관, 정부보증채무, 기타 채무(기금의 채무를 포한한다)에 대하여 제17호의1 및 제17호의2 서식에 의한 국가채무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4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행위, 정부차관, 정부보증채무, 기타 채무(기금의 채무를 포한한다)에 대하여 제17호의1 및 제17호의2 서식에 의한 국가채무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5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195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196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96 제64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97 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97 제65조(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98 제7장 물품의 관리 198 제7장 물품의 관리
199 제66조(물품관리계산서) 199 제66조(물품관리계산서)
200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요물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1 및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정된 중요물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1 및 제18호의2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1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2 ③ 삭제 202 ③ 삭제
203 ④ 삭제 203 ④ 삭제
204 제67조(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물품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04 제67조(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물품관리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05 제68조(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205 제68조(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 물품관리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206 제69조(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206 제69조(군수품에 대한 계산증명)
207 ① 국방부ㆍ그 직할기관의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통상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 1 및 제18호의 2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7 ① 국방부ㆍ그 직할기관의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품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통상품(기금의 물품을 포함하며, 국가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호의 1 및 제18호의 2서식에 의한 물품관리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8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8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의 계산 및 계산서 제출기한은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의 계산 및 계산서 제출기한은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0 제70조(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69조에 따른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0 제70조(군수품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제69조에 따른 물품관리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에 관하여는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11 제8장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211 제8장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212 제1절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계산증명 212 제1절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계산증명
213 제71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213 제71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214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19호의1 및 제19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4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19호의1 및 제19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5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215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216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16 제72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붙임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17 제73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217 제73조(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218 제2절 국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계산증명 218 제2절 국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계산증명
219 제74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219 제74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
220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20호의1 및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0 ① 국유재산(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청은 제20호의1 및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1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221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222 제75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222 제75조(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붙임서류 및 증거서류)
223 ①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무상대부액 명세서(제20호의2 서식 부표)를 붙여야 한다. 223 ①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 국유재산무상대부액 명세서(제20호의2 서식 부표)를 붙여야 한다.
224 ②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224 ②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225 제9장 유가증권에 관한 계산증명 225 제9장 유가증권에 관한 계산증명
226 제76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 226 제76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
227 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라 정부소유 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 유가증권을 다루는 공무원은 제21호의1 및 제21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7 ①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에 따라 정부소유 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 유가증권을 다루는 공무원은 제21호의1 및 제21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증감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8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228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229 제77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장수 및 권면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229 제77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붙임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에는 한국은행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및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산서의 장수 및 권면액과 맞지 않을 때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월계대사표를 붙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붙인다.
230 제78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230 제78조(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231 제10장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및 정부유가증권수불 231 제10장 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및 정부유가증권수불
232 제1절 국고금출납에 관한 계산증명 232 제1절 국고금출납에 관한 계산증명
233 제79조(국고금출납계산서) 233 제79조(국고금출납계산서)
234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2호의1 및 제22호의2 서식에 의한 국고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4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2호의1 및 제22호의2 서식에 의한 국고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35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235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236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236 제80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붙임서류)
237 ① 국고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37 ① 국고금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38 ② 최종분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38 ② 최종분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39 제81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239 제81조(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국고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240 제82조(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240 제82조(손해발생에 대한 보전)
241 ①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다루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1 ①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다루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2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 금액 및 사유를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2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그 금액 및 사유를 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3 제2절 유가증권 수불에 관한 계산증명 243 제2절 유가증권 수불에 관한 계산증명
244 제83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 244 제83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
245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3호의1 및 제23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5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3호의1 및 제23호의2 서식에 의한 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6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246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
247 제84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그 취급 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로 한다. 247 제84조(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 유가증권수불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그 취급 공무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로 한다.
248 제11장 한국은행의 계산증명 248 제11장 한국은행의 계산증명
249 제85조(수지계산서) 249 제85조(수지계산서)
250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4호의1 및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계산서와 제25호의1 및 25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50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4호의1 및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계산서와 제25호의1 및 25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51 ② 제1항의 수입계산서와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251 ② 제1항의 수입계산서와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한다.
252 ③ 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와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하고,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재사항 및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지출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한다. 252 ③ 수입계산서의 증거서류와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수입징수액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하고,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 기재사항 및 그 붙임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 내지 제30조(지출계산서의 예)의 규정을 준용한다.
253 ④ 제1항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는 한국은행법 제101조에 따라 공고되는 대차대조표를 붙여야 한다. 253 ④ 제1항의 수입ㆍ지출계산서에는 한국은행법 제101조에 따라 공고되는 대차대조표를 붙여야 한다.
254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산증명 254 제1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산증명
255 제86조(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255 제86조(지방비세입징수액계산서)
25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제26호의1 및 제26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와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제26호의1 및 제26호의2 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7 ② 제1항의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257 ② 제1항의 세입징수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258 ③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58 ③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59 ④ 최종분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59 ④ 최종분 세입징수액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60 제86조의2(지방비지출계산서) 260 제86조의2(지방비지출계산서)
261 ①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호의1 및 제27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1 ①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호의1 및 제27호의2 서식에 의한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2 ② 제1항의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262 ② 제1항의 지출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
263 ③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63 ③ 지출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64 제86조의3(지방비금고출납계산서) 264 제86조의3(지방비금고출납계산서)
265 ①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 및 세출금을 출납하는 금고취급점의 장은 제28호의1 및 제28호의2 서식에 의한 금고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5 ① 제86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 및 세출금을 출납하는 금고취급점의 장은 제28호의1 및 제28호의2 서식에 의한 금고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6 ② 금고출납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 하고, 그 제출기한은 증명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266 ② 금고출납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 하고, 그 제출기한은 증명기간이 지난 뒤 30일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267 ③ 금고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67 ③ 금고출납계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268 제13장 출자단체 보조단체 등의 계산증명 268 제13장 출자단체 보조단체 등의 계산증명
269 제87조(수지계산서)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23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자는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지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9 제87조(수지계산서)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23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자는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지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70 제14장 회계에 관한 자료제출 270 제14장 회계에 관한 자료제출
271 제88조(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71 제88조(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72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육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말한다)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72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육감,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학교장을 말한다)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73 제90조(공공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73 제90조(공공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74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274 제9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한국은행총재는 한국은행법 제9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었거나 결산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각 3부를 1월 안에 감사원에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