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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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11-01 · 공포 2018-10-30
신법 (현행)
시행 2021-03-02 · 공포 2021-03-02
구법 시행 2018-11-01
신법 시행 2021-03-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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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차와 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 제2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차와 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 | 제3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 3 | 제3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
| 4 |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관련된 요건 등 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4 |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관련된 요건 등 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5 |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5 |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담보인정비율 등 대출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6 | ③ 법 제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 또는 담보로 하여 발행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그 지급순위가 1순위인 것을 말한다. | 6 | ③ 법 제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 또는 담보로 하여 발행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그 지급순위가 1순위인 것을 말한다. |
| 7 | ④ 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7 | ④ 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 8 |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되도록 할 수 있다. | 8 |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기초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주택담보대출채권 중 고정금리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되도록 할 수 있다. |
| 9 | 제4조(기초자산집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9 | 제4조(기초자산집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
| 10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산과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채권의 평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 10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산과 같은 조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채권의 평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
| 11 | ②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외화표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11 | ②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외화표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환율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 12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2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13 | 제5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 13 | 제5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
| 14 |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4 |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15 |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5 |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6 |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일시적인 차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16 |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일시적인 차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17 | ④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7 | ④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8 |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발행기관이 제출한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서류를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8 |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발행기관이 제출한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서류를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 19 | ⑥ 법 제6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일을 말한다. | 19 | ⑥ 법 제6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0일을 말한다. |
| 20 |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4를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기관의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한도를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2로 할 수 있다. | 20 |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4를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기관의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한도를 발행예정일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2로 할 수 있다. |
| 21 | 제7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 등) | 21 | 제7조(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 등) |
| 22 | ① 발행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전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 22 | ① 발행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전산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
| 23 | ②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에 속한 자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기관에 개설된 별도의 계정이나 다른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 금융회사의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정에 예치된 자산이 특정 기초자산집합에 속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23 | ②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에 속한 자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代替物)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기관에 개설된 별도의 계정이나 다른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 금융회사의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정에 예치된 자산이 특정 기초자산집합에 속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 24 | ③ 발행기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24 | ③ 발행기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 25 | ④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발행기관의 계산으로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말한다. | 25 | ④ 법 제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발행기관의 계산으로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말한다. |
| 26 | 제8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보고서 제출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6 | 제8조(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보고서 제출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7 | 제9조(위험 관리 및 공시) | 27 | 제9조(위험 관리 및 공시) |
| 28 | ①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8 | ①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29 | ② 발행기관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29 | ② 발행기관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 30 |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시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30 |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시는 매 분기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31 | 제10조(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 31 | 제10조(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
| 32 |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발행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32 |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발행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33 | ②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 33 | ②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
| 34 | 제11조(업무의 위탁) | 34 | 제11조(업무의 위탁) |
| 35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 35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
| 36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36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 37 |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7 | 제11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38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38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