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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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8-30 · 공포 2016-05-29
신법 (현행)
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구법 시행 2016-08-30
신법 시행 2021-03-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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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 | 3 | 제3조(설립) |
| 4 |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5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 6 | 제4조(정관) | 6 | 제4조(정관) |
| 7 |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7 |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 8 | 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8 | 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9 | 제5조(사업) | 9 | 제5조(사업) |
| 10 |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0 |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 11 | ②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1 | ②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2 | 제6조(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 12 | 제6조(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
| 13 |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의 유관 연구기관과 연구성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3 |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의 유관 연구기관과 연구성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4 | ②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 14 | ②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
| 15 | ③교육부장관은 재단이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5 | ③교육부장관은 재단이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 16 | 제7조(임원) | 16 | 제7조(임원) |
| 17 | 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17 | 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 18 | ②이사장과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18 | ②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1.3.23> |
| 19 | ③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9 | ③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20 | ④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 |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 21 | ⑤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1 | ⑤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22 | ⑥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22 | ⑥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23> |
| 23 | 제8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23 | 제8조(임ㆍ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
| 24 | 제9조(임원의 직무) | 24 | 제9조(임원의 직무) |
| 25 |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5 |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23> |
| 26 | ②상근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6 | ②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23> |
| 27 | ③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27 | ③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 28 | 제10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 28 | 제10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
| 29 | ①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9 | ①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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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②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30 | ②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 31 | 제11조(이사회) | 31 | 제11조(이사회) |
| 32 |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32 |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 33 |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3 |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 34 |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34 |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35 | ④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5 | ④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6 |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6 |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7 |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37 |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1.3.23> |
| 38 |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38 |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 39 | 제14조(출연금 등) | 39 | 제14조(출연금 등) |
| 40 |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40 |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41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1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2 |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42 |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 43 |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43 |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44 |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44 |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45 | ①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45 | ①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 46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46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47 |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 47 |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
| 48 | ①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48 | ①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4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49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 50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50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
| 51 | 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51 | 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 52 | ①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52 | ①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53 | ②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53 | ②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54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54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
| 55 | 제20조(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55 | 제20조(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56 | 제21조(지도ㆍ감독 등) | 56 | 제21조(지도ㆍ감독 등) |
| 57 | ①교육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외교부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57 | ①교육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외교부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58 | ②교육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58 | ②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 59 | ③교육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59 | ③교육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60 |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60 |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61 | 제22조(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61 | 제22조(비밀 유지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
| 62 | 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2 | 제23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
| 63 |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63 |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3.23> |
| 64 | 제25조(벌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64 | 제25조(벌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 65 | 제26조(과태료) | 65 | 제26조(과태료) |
| 66 |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66 |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3.23> |
| 67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67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 68 | ③ 삭제 <2013.3.23> | 68 | ③ 삭제 <2013.3.23> |
| 69 | ④ 삭제 <2013.3.23> | 69 | ④ 삭제 <2013.3.23> |
| 70 | ⑤ 삭제 <2013.3.23> | 70 | ⑤ 삭제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