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고전번역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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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2-21 · 공포 2019-08-20
신법 (현행)
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구법 시행 2020-02-21
신법 시행 2021-03-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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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ㆍ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ㆍ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
| 3 |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3 |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4 | 제4조(설립) | 4 | 제4조(설립) |
| 5 | ① 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5 | ① 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6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 | 제5조(정관) | 7 | 제5조(정관) |
| 8 | ①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8 | ①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9 | ② 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9 | ② 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0 |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0 |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1 | 제7조(임원의 선임 등) | 11 | 제7조(임원의 선임 등) |
| 12 | ① 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 12 | ① 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
| 13 |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3 |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14 |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4 |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5 |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15 |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 16 | ⑤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6 | ⑤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17 | 제8조(임원의 직무) | 17 | 제8조(임원의 직무) |
| 18 | ① 원장은 번역원을 대표하고, 번역원의 업무를 통할(統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8 | ① 원장은 번역원을 대표하고, 번역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23> |
| 19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번역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9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번역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20 | ③ 감사는 번역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20 | ③ 감사는 번역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 21 | 제9조(이사회) | 21 | 제9조(이사회) |
| 22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번역원에 이사회를 둔다. | 22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번역원에 이사회를 둔다. |
| 23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23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 24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4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25 |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5 |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23> |
| 26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6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27 |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27 |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28 | 제10조(사무기구 및 직원) | 28 | 제10조(사무기구 및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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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① 번역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29 | ① 번역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 30 | ② 번역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30 | ② 번역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 31 | 제11조(고전번역위원회) | 31 | 제11조(고전번역위원회) |
| 32 | ① 번역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번역대상의 선정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 32 | ① 번역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번역대상의 선정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
| 33 | ②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3 | ②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34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5 | 제12조(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35 | 제12조(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 36 |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 36 |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
| 37 |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37 |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38 |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8 |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 39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번역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39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번역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40 | 제15조(업무협조 등) | 40 | 제15조(업무협조 등) |
| 41 | ①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ㆍ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41 | ①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ㆍ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
| 42 | ②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42 | ②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 43 |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등) | 43 |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등) |
| 44 | ①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 연구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44 | ①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 연구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 45 |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번역원에 파견할 수 있다. | 45 |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번역원에 파견할 수 있다. |
| 46 | ③ 제2항에 따라 번역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46 | ③ 제2항에 따라 번역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 47 | 제17조(회계연도) 번역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47 | 제17조(회계연도) 번역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48 |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48 |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 49 | 제19조(결산보고)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49 | 제19조(결산보고)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
| 50 |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번역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50 |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번역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1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51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52 |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52 |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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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제23조(「민법」의 준용) 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3 | 제23조(「민법」의 준용) 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54 |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54 |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 55 | 제25조(과태료) | 55 | 제25조(과태료) |
| 56 |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 56 |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
| 5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5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58 | ③ 삭제 <2013.3.23> | 58 | ③ 삭제 <2013.3.23> |
| 59 | ④ 삭제 <2013.3.23> | 59 | ④ 삭제 <2013.3.23> |
| 60 | ⑤ 삭제 <2013.3.23> | 60 | ⑤ 삭제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