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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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7-24 · 공포 2019-04-23
신법 (현행)
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구법 시행 2019-07-24
신법 시행 2021-03-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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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축적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정보제공체제"란 국내외 각종 교육 및 학술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축적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
| 3 | 제3조(법인격) 교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3 | 제3조(법인격) 교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 4 | 제4조(설립) | 4 | 제4조(설립) |
| 5 | ① 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5 | ① 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6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8 | 제5조(정관) | 8 | 제5조(정관) |
| 9 | ① 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 | ① 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 | ② 교육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0 | ② 교육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11 |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1 |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2 | 제7조(임원 등) | 12 | 제7조(임원 등) |
| 13 | ① 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3 | ① 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4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14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 15 | ③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15 | ③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 16 | ④ 임원 선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6 | ④ 임원 선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7 | ⑤ 감사는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17 | ⑤ 감사는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 18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8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19 | 제9조(이사회) | 19 | 제9조(이사회) |
| 20 | ① 교육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원에 이사회를 둔다. | 20 | ① 교육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원에 이사회를 둔다. |
| 21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21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 22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2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3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3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2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2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25 | 제10조(원장) | 25 | 제10조(원장) |
| 26 | ① 원장은 교육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6 | ① 원장은 교육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27 |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27 |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 28 |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 28 |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
| 29 | ① 교육정보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29 | ① 교육정보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 30 | ②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 | ②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1 | 제12조(직원의 임면) 교육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31 | 제12조(직원의 임면) 교육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 32 | 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32 | 제13조(운영재원)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 33 | 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 | 33 | 제14조(이용료ㆍ수수료 등) |
| 34 |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4 |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이용하려는 자와 교육정보제공체제에서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게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5 | ②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35 | ② 교육정보원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 36 | 제15조(사업연도) 교육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36 | 제15조(사업연도) 교육정보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37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37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38 |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38 |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 39 |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39 | 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40 |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 40 |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
| 41 | ① 교육정보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1 | ① 교육정보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42 | ② 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 42 | ② 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
| 43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43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 44 |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44 | 제18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 45 |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45 |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46 | ② 교육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면 그 간행물이나 자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46 | ② 교육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요구하면 그 간행물이나 자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 47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47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교육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48 | 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 48 | 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
| 49 |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9 |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50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0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51 | 제20조(비밀엄수의무)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1 | 제20조(비밀 유지 의무)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2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52 |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53 |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53 |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54 | 제23조(「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4 | 제23조(「민법」의 준용) 교육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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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 55 |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
| 56 | 제25조(과태료) | 56 | 제25조(과태료) |
| 57 |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7 |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5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58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