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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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신법 (현행)
시행 2021-03-22 · 공포 2021-03-22
구법 시행 2019-09-17
신법 시행 2021-03-2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2> |
| 2 | 제2조(관인의 규격)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2 | 제2조(관인의 규격)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 3 | 제3조(관인의 재료)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 제3조(관인의 재료) 관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4 | 제4조(인영의 내용) | 4 | 제4조(관인의 내용) |
| 5 | ① 관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은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9.9.17> | 5 | ① 관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9.9.17, 2021.3.22> |
| 6 | ②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해당 관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업무전용" 등의 표시를 하여 해당 업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 6 |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해당 관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고 선을 긋고 그 여백에 "민원업무전용" 등의 표시를 하여 해당 업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개정 2021.3.22> |
| 7 | 제5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職)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 | 7 | 제5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職)의 서리(署理)도 사용할 수 있다. |
| 8 | 제6조(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 8 | 제6조(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명칭의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1.3.22> |
| 9 | 제6조의2(관인 인영의 색) 관인 인영의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 9 | 제6조의2(관인 인영의 색) 관인 인영의 색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
| 10 | 제7조(등록 및 관리) | 10 | 제7조(등록 및 관리) |
| 11 | ①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11 | ① 국립 각급 학교의 관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 12 | 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 12 | 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
| 13 | ③ 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13 | ③ 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3.22> |
| 14 |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14 |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15 | ⑤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문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15 | ⑤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문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 16 | ⑥ 국립 각급 학교의 장과 그 지도ㆍ감독기관은 해당 학교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6 | ⑥ 국립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
| 17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 17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
| 18 | ① 국립 각급 학교는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어 관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재등록 사유를 적어야 한다. | 18 | ① 국립 각급 학교는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관인을 재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재등록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1.3.22> |
| 19 | ②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9 | ②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20 |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0 |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국립 각급 학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21 | ④ 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과소규모(過小規模) 학교의 통폐합이나 학교의 폐쇄 등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폐기되는 관인은 제9조에 따른 관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 21 | ④ 국립 각급 학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학교의 통폐합이나 폐쇄 등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폐기되는 관인은 제9조에 따른 관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
| 22 | 제9조(공고) 국립 각급 학교는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22 | 제9조(공고) 국립 각급 학교는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3.22> |
| 23 | 제10조(인영의 인쇄 사용) | 23 | 제10조(인영의 인쇄 사용) |
| 24 | ①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課)ㆍ담당관 등(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4 | ①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課)ㆍ담당관 등(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25 |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 명세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25 |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 명세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