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1줄 추가
-2줄 삭제
15줄 수정
전체 버전 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4
신법 (현행)
시행 2021-03-22 · 공포 2021-03-22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1-03-22 (현행)
| 1 |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둔다. | 1 |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22> |
| 2 | 제2조(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27> | 2 | 제2조(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
| 3 | 제3조(구성) | 3 | 제3조(구성) |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27>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
| 5 |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정보국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 5 |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
| 6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4.27> | 6 |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4.27, 2021.3.22> |
| 7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4.27> | 7 |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이 된다. <신설 2021.3.22> |
| 8 |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 8 |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
| 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 10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0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1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11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22> |
| 12 | 제5조(회의) | 12 | 제5조(회의) |
| 13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13 |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 14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14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 15 | 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 15 | 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
| 16 | 제6조(간사) | 16 | ④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3.22> |
| 17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화기획과 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4.27> | 17 | 제6조(의안배포) 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2> |
| 18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18 |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
| 19 |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 19 |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22> |
| 20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20 |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4.27, 2020.12.24, 2021.3.22> |
| 21 |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
| 22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정보국장이 되며,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4.27, 2020.12.24> | ||
| 23 | ③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7> | 21 | ③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7> |
| 24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27> | 22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27> |
| 25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23 |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26 | 제10조(수당 등 지급) | 24 | 제9조(수당 등 지급) |
| 27 |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 25 |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
| 28 | ② 제9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6 | ② 제9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9 |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7 | 제10조 |
| 28 | 제11조 삭제 <202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