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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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1 · 공포 2020-12-24
신법 (현행) 시행 2021-03-22 · 공포 2021-03-22
구법 시행 2021-01-01 신법 시행 2021-03-22 (현행)
1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둔다. 1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22>
2 제2조(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27> 2 제2조(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3 제3조(구성) 3 제3조(구성)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27> 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5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정보국장이 다. <개정 2020.12.24> 5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4.27, 2021.3.22>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어느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4.27> 6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되, 연임할 다. <신설 2015.4.27, 2021.3.22>
7 ④ 위촉된원의 임기2년으로 하되, 연임할 다. <신설 2015.4.27> 7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화기획과장 정보보호과장이 다. <신설 2021.3.22>
8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8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9 제4조(위원장의 직무) 9 제4조(위원장의 직무)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지정한 위원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22>
12 제5조(회의) 12 제5조(회의)
13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3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4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14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15 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15 ③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16 제6조(간사) 16 ④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3.22>
17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정보화기획과 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4.27> 17 제6조(의안배포) 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2>
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8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19 제7조(의안배포) 위원회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19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22>
20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20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4.27, 2020.12.24, 2021.3.22>
21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22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정보국장이 되며,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4.27, 2020.12.24>
23 ③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7> 21 ③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7>
24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27> 22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27>
25 9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3 8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6 10조(수당 등 지급) 24 9조(수당 등 지급)
27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25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7>
28 ② 제9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6 ② 제9조에 따라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9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7 제10조
28 제11조 삭제 <202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