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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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29 · 공포 2021-01-29
신법 (현행)
시행 2021-03-25 · 공포 2021-03-25
구법 시행 2021-01-29
신법 시행 2021-03-2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3.2.18, 2013.12.31, 2016.2.19, 2017.2.2, 2018.1.8, 2019.2.1, 2021.1.29> | 2 |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3.2.18, 2013.12.31, 2016.2.19, 2017.2.2, 2018.1.8, 2019.2.1, 2021.1.29, 202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