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1년 3월 31일 | 000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6.6.2,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3.3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을 신청하는 서류에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서, 정보보호 조치 결과보고서,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과보고서(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대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31>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보호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영 제60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해당 정보보호인증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8조 삭제 <2014.11.28>
제9조 삭제 <2014.11.28>
제9조의2
제10조 삭제 <2015.12.23>
구법
공포일: 2020년 12월 10일 | 000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7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16.6.2,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3.3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을 신청하는 서류에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서, 정보보호 조치 결과보고서,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과보고서(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대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31>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보보호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영 제60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영 제60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해당 정보보호인증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영 제60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8조 삭제 <2014.11.28>
제9조 삭제 <2014.11.28>
제9조의2
제10조 삭제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