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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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2-08 · 공포 2017-11-07
신법 (현행)
시행 2021-07-07 · 공포 2021-04-06
구법 시행 2018-02-08
신법 시행 2021-07-07 (현행)
| 1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 1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 |